대구시에서 진행하는 무주택 청년 지원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해봅니다.
대구시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해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구시가 청년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대구시의 추천서를 받아 협약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리를 할인해 주는 구조입니다.
이후에 할인된 이자는 대구시가 은행에 이차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며 이번 2026년 상반기에는 신규 대상자를 300명 모집하게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22일(목) 09:00부터 2월 6일(금) 18:00까지이며 신청은 대구시 주거지원 통합 온라인 플랫폼 ‘대구安방’에서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2026년 3월 9일 월요일에 개별 문자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대구시 무주택 청년 지원사업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배우자 포함) 세대주 또는 세대주 인정자여야 하며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으로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 예정이어야 하며 전입 예정자는 대출 실행 1개월 내 전입을 해야합니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대구安방 안내에서는 연소득 점수(배점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주택 및 한도
대상 주택은 대구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이어야 합니다.
보증부월세의 경우에는 월세액을 전월세 전환율(6.5%)로 환산해 보증금에 더한 금액으로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의 임대차 계약은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가족 간의 임대차 형식의 계약은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의 최대 한도는 1억원이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진행되지만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은행과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
대구시의 지원 금리는 대출 금리의 최대 3.5%까지이며 참여자는 최저 1.5% 금리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은 2년 이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까지이며 1회 연장을 통해서 최대 4년까지 가능합니다.
상환은 만기 일시상환이며 계약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신청은 온라인(대구安방)을 통해서만 가능하니 은행을 먼저 방문하시면 안 되고 먼저 대구시에 이자지원 대상자 신청을 한 후 추천서를 받은 뒤에 은행에 가셔서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자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구安방에서 추천서를 발급·출력할 수 있고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120일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은행/보증기관의 대출 심사기간은 약 3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이 기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청년 지원사업 제외 대상
주거급여 수급자(배우자 포함)는 제외 대상이며 기타 정부·지자체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 등) 이용자, 대구시 청년월세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른 사업과 중복이 불가능하니 이미 받고 있는 혜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생애 1회로 제한되니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