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관련 사고는 항상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워낙 차들이 빠르게 달리는 구간이니 고속도로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트렁크를 열어서 사고가 났음을 알리고 최대한 차도 바깥으로 피해서 견인차와 경찰이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멀리서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사고가 났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서 사고 부위를 확인하다가 뒤따라오는 차량에 2차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차도에서는 무조건 피해있는 게 상식입니다.
2차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는 건 누구나 알고있는데도 이를 이용해서 협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갑자기 앞에 달리던 차가 차를 세우고 뒷 차를 못 가게 막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진로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특수협박으로 간주되어 형사 입건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차를 운전하다보면 본인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르고 눈이 뒤집혀서 급제동을 하거나 급정거 후 상대방의 운전석까지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고 폭행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욱하는 버릇 한 번에 징역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앞으로 화물차가 끼어들자 바로 화물차를 앞질러서 급정거를 한 후 17초간이나 차를 멈추고 서있었습니다.
이에 화물차가 급히 차를 세우고 그 뒤에 따라오던 화물차 3대도 잇따라 급정거를 하게 되었는데 마지막에 따라오던 화물차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결국 전방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행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과거 7중 연쇄 충돌 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있었다고 하는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피해자 유족을 위해 재판 전 기습 공탁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이와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특히나 화를 못 참고 보복운전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운전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거라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문제임에도 끝까지 따라가서 보복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은 블랙박스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신고를 당하면 벌금이 나오거나 심하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벌점으로 면허가 정지되는 것은 물론이고 추후 민사소송까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위자료로 또 수백만원을 물어줘야하고 기본적인 벌금도 500만원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이니 일단 욱하는 성질 한 번에 돈 1천만원이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 도로에서도 처벌이 센 편인데 더군다나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다면 그때는 단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까지 갈 수 있으니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