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커뮤니티에서는 길거리를 걷는데 뜬금없이 경찰이 다가와서 휴대폰을 보자고 요구하는 사건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몰래 찍었다면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직접 휴대폰을 압수했던 겁니다.
이후 포렌식 수사 진행을 하겠다고 휴대폰을 수거해갔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더니 2주정도 걸릴거라는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당장 내 휴대폰을 2주동안이나 못쓰게 되면 당연히 일하는데에도 지장이 생길텐데 경찰은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 법이 원래 이렇다며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협박을 합니다.
이후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고 휴대폰에서는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지만 신고한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무고죄가 아예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여자가 그냥 지목을 해버리면 남자는 휴대폰을 무조건 압수당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경찰은 영장없이 임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당시 수사관은 제출을 거부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협박을 했기 때문에 이는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 만약 길을 걷다가 경찰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한다면 이를 거절하는 게 좋습니다.
임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현행범 체포는 증거없이는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성이 몰래 영상을 찍고있는 모습을 경찰이 직접 목격했다면 현행범으로 체포를 할 수 있지만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황에서는 증거없이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없습니다.
포렌식 수사 거부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은 경찰이 영상을 찍는 모습을 목격한 경우에만 성립이 가능하니 경찰들은 말도 안 되는 협박으로 멀쩡한 사람 범인으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녹취는 바탕화면에 기본으로 깔아두는 것도 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다가와서 협조를 요구한다면 일단 나도 녹취를 시작하겠다고 통보하고 녹취를 시작한 후 어떤 사건인지 왜 협조를 해야하는지 다 기록을 해야합니다.
녹취를 했다면 휴대폰 미제출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경찰이 끝까지 제출을 요구한다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하면 계속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게 좋습니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다면 경찰이 증거없이 나를 체포했다는 것을 다 알리고 경찰 민원포털이나 국민신문고, 각종 커뮤니티에 해당 내용을 공유해야 합니다.
여성은 지나가는 남성을 아무나 지목해서 경찰에 신고해도 무고죄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분상해죄로 신고를 남발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법이고 애매한 법입니다.
남성들은 경찰이 다가왔을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하는지 다양한 사례들을 최대한 많이 읽어보고 그런 일을 실제로 당했을때 무고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들을 숙지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이 남성들에게 불리하게끔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자 생존법을 숙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