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이상 장기연체, 5000만원 이하 빚 탕감 정책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을 맡아서 장기간 연체된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조정 프로그램을 공식 출범하게 되는데 채권의 매입은 10월부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도덕적 해이 논란도 있어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심사 체계를 꼼꼼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제1·2금융권에서도 4000억원을 부담할 방침입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의 채무만 소각될 수 있도록 상환능력을 철저하게 심사한다고 하는데 금융위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약 113만명의 채권이 소각되거나 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배드뱅크를 8월에 설립하여 9월에는 연체채권의 매입 협약을 체결하고 10월부터 매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드뱅크 신청 안내
- 대상 : 7년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무담보채무를 보유중인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 자격 : 중위소득 60% 이하,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고 상환능력이 부족한 분
- 내용 : 채무 100% 소각 또는 원금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상환
처분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고 이후에는 상환능력이 아예 없는지 아니면 부족한지를 체크합니다.
상환능력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채무를 전액 소각해주고 상환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면 원금을 최대 80%까지 갚아주고 나머지 20%는 10년동안 분할로 상환하게끔 지원해줍니다.
캠코 산하에 있는 기구가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그 즉시 추심이나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추후에 캠코에서 운영하는 배드뱅크를 통해 연체채권 매입을 문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제도
배드뱅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5000만원 이하 빚 탕감 및 7년이상 장기연체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금액이 너무 크거나 연체기간이 적으면 신청할 수 없으니 그럴때는 법원에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인 개인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서 3년동안 소득의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합법적으로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말합니다.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이지만 대신 꾸준한 소득이 있는 경우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판결이라는 공식 절차를 통해 압류나 독촉,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최소 3년간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변제금만 내면 잔여 채무는 모두 면책을 받게 되기 때문에 원금의 70~90%까지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가를 받게 되면 그 즉시 채권 추심이 중단되는데 최근에는 최저생계비의 인정 기준이 인상되어서 예전보다 훨씬 상환이 더 쉬워졌다고 합니다.
소득이 월 200만원인 경우 최저생계비와 주거비 등등 내가 생활하는데 필요로 하는 금액을 보장받고 그 외의 나머지만 변제금으로 납부하면 되니 충분히 미납없이 변제금을 잘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월 200만원에서 최저생계비를 150만원까지 보장 받으면 나머지 50만원만 매달 납부하면 되는 구조여서 충분히 3년동안 납부가 가능하고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나머지 채무는 다 면책을 받는 방식입니다.
부양가족이 있고 주거비가 많이 빠져나가는 분들이면 더더욱 유리한데 법원의 인가가 필요한 만큼 준비해야 할 서류 체크 및 자격조건은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미리 확인해보시고 본인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