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골목에서 역주행 했다가 벌금 주의

동네마다 일방통행 골목은 어디에나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일방통행 역주행 하는 모습을 찍어서 신고하게 되면 상대방 운전자에게 벌금을 먹일 수도 있는데 무슨 깡인지 역주행한 운전자가 큰소리를 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일방통행으로 진입했더니 반대편에서 상대차가 들어오고 있고 보통 이런 경우엔 내 차를 본 상대방이 뒤로 후진을 해서 길을 비켜주는 게 기본입니다.

일방인지 모르고 실수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좀 더 빨리 가려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의도가 어찌되었든 간에 본인이 잘못을 했으면 비켜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역주행을 해놓고 정주행 차량에게 비키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블랙박스 영상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해서 상대방에게 벌금을 먹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방통행 역주행 벌금은 승용차 기준 6만원이고 과태료로는 7만원, 벌점은 15점이 나옵니다.

내가 역주행을 했는데 반대편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있다면 무조건 비상 깜빡이를 키고 후진으로 기어를 바꾼 다음에 천천히 뒤로 다시 들어가야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따지다가 상대방이 기분나빠서 신고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특히나 해당 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그러면 과태료 2배 처분이니 하루 일당이 그대로 날아가는 셈입니다.

실수로 진입했다면 최대한 빠르게 후진해서 빠져나오는 것이 좋고 특히 반대편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다면 최소한 죄송하다는 몸짓을 보이고 빠르게 후진을 하는 것이 상품권을 받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저도 살면서 다른 운전자에게 아직까지 상품권을 보내본 적은 없는데 아주 가끔 열받게 하는 운전자들을 보면 블랙박스 영상을 그대로 따서 국민신문고에 올릴까 싶은 적이 가끔 있습니다.

나에게 뭔가 해코지를 하지 않았으니 지금까지는 그냥 놔뒀는데 혹시라도 본인이 실수를 해놓고 나에게 따지는 운전자가 있다면 아마 그냥은 넘어가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차량에 블랙박스는 다 달려있으니 본인이 실수를 했다면 이를 인정하고 그냥 갈 길을 가면 되는건데 가끔 본인이 실수해놓고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따지다가 상품권을 받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앞질러가서 급정거를 하다가 특수협박으로 합의금 수백만원을 날리는 사람들도 있고 재수가 없으면 징역을 사는 경우도 있으니 다들 주의하면서 살아야합니다.

살면서 실수를 안 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본인이 실수를 해놓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운전대를 잡으면 사람이 아예 돌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융치료를 받고 얌전해지지 마시고 내 잘못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운전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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