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위헌 우려 내용 정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위헌 우려 내용 정리합니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2024년 12·3 비상계엄(내란)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를 따로 두자는 취지의 특별법이며 아직 국회에서 계류·수정 논의 중인 법안입니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내란특별재판부법)으로 불리며 서울중앙지법(1심)과 서울고법(2심)에 내란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여러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외환 사건과 이를 둘러싼 공범·방조·은닉 범죄를 모두 해당 전담재판부가 맡도록 하고 구속영장을 심사할 ‘내란전담영장판사’도 별도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담재판부에 들어갈 판사는 ‘판사·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가 2배수 후보를 추천하면 그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의 추천 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하여 사법부·행정부·법원 내부 의견을 섞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내란·외란 사건의 구속기간 상한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늘리고 내란범에 대한 사면·감형·복권 제한 규정도 포함하여 ‘엄중 처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된 이유

진보 진영과 시민단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이 지나도록 관련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재판이 지연되거나 배당 과정에서 논란이 생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를 비판하고 있어서 기존 법원 체계 대신 독립적인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공정한 심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하고 2025년 12월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까지 시도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위헌 논란

전국 지방법원장 회의와 전국법원대표회의는 특정 사건을 겨냥하여 별도 전담재판부를 따로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재판 독립성 침해의 소지가 크다며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공식 우려 입장을 냈습니다.

비상계엄 재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지금 논의되는 특별법은 위헌 문제로 재판 자체가 지연되거나 무효가 될 위험을 안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 보수 야당이나 일부 헌법학자들도 특정 사건에 특정 피고인을 겨냥한 특별재판부는 헌법이 금지한 ‘특별재판소’와 사실상 다르지 않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재판 구조를 설계해 유죄를 전제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위헌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필요성은 인정하나 지금의 방식은 손을 봐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는 중이고 현재 여당은 전문가 자문과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 입법을 한 뒤 정기국회 내 처리 방침을 유지하고 있으나 내부 이견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계속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블로그 관련 문의는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