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에서 진행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해봅니다.
구리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원 방식은 이미 받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의 ‘잔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만큼을 지원금으로 돌려주는 형태입니다.
구리시 청년포털 안내에 따르면 지원금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이며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중에 금융권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입니다.
신혼부부 기준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며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같은 구리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출 조건은 공고일 기준부터 지급일까지 계속해서 대출 잔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며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1인 가구 : 4,181,159원
2인 가구 : 6,891,201원
3인 가구 : 8,857,580원
4인 가구 : 11,690,528원
구리시 전월세자금 지원 내용
구리시의 지원 내용은 “이자 전액을 대신 내주는 방식”이 아닌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잔액이 크더라도 최대 100만원이라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받을 수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지원금은 신청 후 서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급되는 방식이며, 정확한 지급 시점은 매 회차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은 매년 공고 형태로 진행되니 자격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공고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22일 목요일부터 1월 30일 금요일까지이며 신혼부부 중 대출받은 명의인이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해야하고 우편이나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문의는 구리시 건축과 주택팀에 가시면 되고 제출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구리시청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외 대상
신혼부부라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LH 매입임대·LH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제외되며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등)을 받은 경우도 제외된다고 하니 본인이 어떤 대출을 받았는지 자세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은행 직인이 찍힌 금융거래확인서 등이 있으며 추가로 부부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나 자격득실확인서 등등의 서류들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