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당해고 구제신청 악용 사례가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가게에 바로 전화를 해서 오늘 면접볼 수 있냐고 먼저 다가오는 구직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20대 초반의 남성인 그는 일을 정말 하고싶다고 오늘부터 바로 해도 된다는 식으로 싹싹하게 굴며 의욕이 넘쳤던 알바생이었습니다.
사장의 입장에서는 의욕이 넘치는 젊은 청년이라 생각하고 바로 채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그는 일을 할 의욕이 넘쳤던 모습과는 달리 시키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속 앉아있거나 시키는 일을 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수저에 종이 끼우는 것도 다 반대로 해놓고 뜨거운 물을 받아서 보온병에 담아두라는 일도 뜨겁다는 이유로 못 하겠다고 하며 계속 부정적인 모습만 보여줬다고 합니다.
갑자기 나이 지긋한 사장에게 반말을 하기도 하고 그릇들을 치우라고 하면 더러워서 못 치우겠다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만 들으면 얘가 뭔가 작전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텐데 지금 막 바쁜 사장의 입장에선 그 작전을 파악할 수가 없죠.
지적을 해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 결국 사장은 그 자리에서 해고를 통보했고 알바생은 계속 돈을 벌어야하니 해고를 당하면 안 되다며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인 겁니다.
카운터를 보겠다고 억지를 부리기도 하면서 자신은 하고 싶은 의사가 있음에도 사장이 안 된다며 해고를 했다고 상황을 만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당일에 해고를 당한 그는 한시간치의 일당을 챙기고 가게를 나왔다고 하는데 그 동네에서 그 청년이 해고를 당한 가게만 해도 총 10곳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알바생들한테도 그 청년은 악명이 높았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뒤에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를 채용했던 가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류가 날라 온 겁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해고를 할 경우 한달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가게 사장이 어겼다며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당장 일을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에게 한달 전에 통보를 해야한다면 한달동안 계속 그 사람에게 일을 시켜야한다는 것인데 이건 법을 제대로 악용한 사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한달이나 계속 써야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건지…
일은 안 하면서 입으로는 일 시켜달라고 자기는 여기서 일해야한다고 말을 하는 알바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국 그 알바생은 일주일동안 합의금으로 2곳에서 410만원을 받아챙겼다고 합니다.
나머지 가게도 합의중이라고 하니 합의금으로 더 뜯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은 현재 없다고 합니다.
복직을 시켜주지 않을 경우 일을 했을때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데 알바생은 자기가 여기서 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주 5일 근로를 기준으로 3개월 일을 했을 것이라며 450만원을 달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략 200만원 정도로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알바생의 나이는 22살이 아니라 18살의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18살의 어린 학생이 대체 이런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는 노동청에서 감독관과 친해지면서 이러한 법에 대해 알게되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말하길 자신은 정의의 심판을 내리는 것이라며 잘못한 사람들에게 심판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사장들은 법을 모르고 자신을 내보냈으니 법대로 심판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410만원의 합의금을 취득한 것에 대해 묻자 자신은 화해를 했던 것이지 부당하게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근로기준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 그래도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더 힘든 사건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3 thoughts on “부당해고 구제신청 악용으로 합의금 챙긴 알바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