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통신채무 감면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1일부터 휴대폰 요금이나 소액결제 미납으로 인해 발생한 통신 채무를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해주기로 하였습니다.
혜택은 대략 37만명 정도의 채무자가 받게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이는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 지원 방안을 통해서 나오게 된 지원정책입니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이라는 정책인데 대상이 되는 채무는 이통3사와 알뜰폰 업체 20곳, 휴대폰 결제업체 6곳이 보유하고 있는 채무입니다.
소액결제를 통해 돈을 꽤 많이 빌린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으니 나름 큰 혜택이죠.
현재까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는 별도로 진행이 되어왔고 신복위의 조정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채무자는 통신사를 통해서 직접 조정을 받아야했었는데요.
원금 조정도 안 되고 5개월로 나눠서 분납하는 것만 가능했기 때문에 이를 갚지 못 하는 분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복위를 통해 채무조정을 실시하면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및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을 해주는데다가 밀린 요금을 10년간 장기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데 30만원이 연체된 채무자가 원금의 70%를 감면받게 되면 갚아야 할 채무액은 9만원으로 줄어들고 그걸 10년으로 분할해서 갚게되면 매달 750원만 상환하면 됩니다.
원금을 깎아주는 것도 사기급인데 10년 장기로 분할해서 갚으면 땅에 떨어진 동전만 줍고 다녀도 충분히 모아서 상환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통신요금이 연체되었을 경우 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통신 채무를 3개월만 성실히 납부해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통신채무 사례
3천만원의 대출과 통신연체가 있는 채무자가 있습니다.
이 분은 채무를 다 상환하기 힘들어서 신복위의 채무조정을 신청했는데 금융채무는 조정을 받았지만 통신채무는 조정을 받지 못해서 미납이 계속 된 상황이었습니다.
직장을 구해서 돈을 벌어야하지만 휴대폰을 쓸 수 없어서 직장 생활이 힘들었고 본인인증이나 서류 발급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상황에서도 통신사를 통해 서로 합의를 하는 방법을 써야했지만 앞으로는 신복위에서 직접 조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정책이 바뀝니다.
이통 3사는 물론이고 소액결제사인 다날이나 KG모빌리언스 등이 협약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통신연체금도 충분히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그러니 내가 상환하기 힘든 채무가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시고 채무조정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액대출
신복위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았고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을 이어나가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한 분이라면 신복위의 소액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상환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5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학자금을 제외한 다른 자금은 연 4%이내로 이용할 수 있으니 자격이 되면 다른 금융사를 통해서 빌리지 말고 소액금융서비스로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비대면 소액대출 1회 최대 한도는 300만원이고 개인회생 성실상환자(최대 700만원)나 새희망힐링론 대상자(최대 500만원)는 별도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성실하게 돈을 갚고있는 와중에 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하거나 학자금 또는 운영자금이 필요할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했는데 자격이 안 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일반 금융사의 대출을 신청해야 하는데 OK비교대출로 조회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들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