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영주차장 차박금지 과태료 50만원

전국 공영주차장 차박금지 과태료 50만원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앞으로 전국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는 야영이나 취사, 불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9월 20일부터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인데 지금까지는 뚜렷한 단속규정이 없어서 공영주차장을 차지하고 야영을 하는 사람들을 규제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법이 바뀌어서 모두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차박캠핑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씁쓸한 개정법이겠지만 민폐를 끼치는 소수의 차박캠핑족이 꾸준히 있어왔기 때문에 이번 개정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공영주차장에 가스 불을 피워가며 밥을 해먹고 빨래도 여기저기 널어놓고 먹다남은 음식물 쓰레기는 불법으로 투기하고 도망하고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박을 다니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금지되는지 미리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 공영주차장 차박금지 과태료 정보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공영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처음부터 바로 50만원이 아니라 1차 30만원에서 3차 50만원까지 점점 과태료가 올라가는 식입니다.

야영행위는 공영주차장에서 텐트를 펴고 생활하는 것을 말하며 취사행위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가스 버너로 밥을 하거나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차장에서 테이블이나 의자를 펴고 음식을 먹거나 음식을 만드는 행위 역시나 금지입니다.

야영의 경우 텐트만 안 펴면 되지 않냐고 할텐데 차를 이용해서 꼬리텐트, 도킹텐트를 만드는 것 역시나 금지가 됩니다.

차 안에서 그냥 잠을 자는 행위는 괜찮으니 위의 금지조항만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차구역에서 다른 차량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니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옆에 차를 주차하기 힘들도록 사람들이 밖에서 활동을 하는 등등의 행동들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법안이 생겨나게 된 원인은 물론 여러가지가 있었겠지만 일단 주차장에 텐트를 설치하여 옆 차들이 제대로 주차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와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 비린내가 나는 생선 등의 음식들을 공동화장실에서 손질하고 화장실을 전용으로 점거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등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에서 조용히 잠만 자고 간다면 누구도 이를 뭐라하지 않았겠지만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차박을 하고 가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안이 생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변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차박을 다닐 수 있도록 바뀌는 개정안을 잘 확인해주시고 공공장소를 무단으로 점거하여 사용하는 행위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박을 다니는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이런 개정안이 나온 게 아니라 몇몇 민폐족들 때문에 이런 개정안이 나왔다는 걸 감안해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더 없었으면 합니다.


(블로그 관련 문의는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