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탄핵 국민청원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탄핵 국민청원 관련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3년 12월 취임한 제17대 대법원장으로 지방법원 판사부터 고등법원·법원장, 대법관을 거쳐서 대법원장에 오른 법관입니다.

대법원장 법정 임기는 6년이지만 대한민국 법관은 정년 70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해당 연령이 되면 직을 내려놓아야합니다.

따라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실질 임기는 2027년 6월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국민청원

최근 국민전자청원 홈페이지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서 11만명이 넘는 동의수를 받은 상태입니다.

탄핵 청원은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이 특정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신속 회부·선고한 과정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커지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 남용·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1일 전원합의체 선고를 사건 배당(4월 22일) 당일 전원합의체 회부와 단기간 진행이 이례적이었다는 점이 논란의 쟁점이 되었으며 수만 쪽 분량 기록을 9일 만에 충분히 검토·합의하기 어렵다며 절차의 정당성과 심리의 충실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에는 국정조사 개시, 조희대 대법원장 및 가담 의혹 대법관·재판연구관 증인 소환, 위법 확인 시 탄핵 소추·형사 고발 등의 요구가 담겨있는 상황입니다.

즉, 전원합의체 회부·선고까지의 속도가 통상적 범위를 벗어나 재판 독립과 합의 절차를 훼손했다는 절차 위반이 첫번째 사유이고 선고 생중계가 선거기간과 맞물려 공직선거법상 문제 소지가 있었다는 주장이 두번째 의혹이라고 보면 됩니다.

청원이 5만명을 달성하면 회부 요건이 충족된다는 식으로 SNS를 통해 광범위로 확산이 되었고 결국 현재까지 동의수는 119,552명을 찍고 있는 중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관련

탄핵은 정치적 요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엄격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 탄핵 사유를 근거로 소추안을 발의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직의원 과반 찬성시 탄핵 소추가 의결되며 헌법재판소가 사실관계와 법률 위반을 심리해서 파면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파면이 결정나면 그 즉시 직에서 물러나며 기각시간 다시 직무에 복귀하는 수순입니다.

따라서 국민청원 그 자체로 탄핵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압박과 의제 설정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앞에서는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법관 탄핵 청원에 참여하라는 독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대법원 측은 이러한 논란에 반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접수 직후 전원 관여 심리를 진행해 신속 결론에 다수 대법관이 공감했다며 졸속 재판 주장을 반박했고 신속성은 사건의 성격과 공익 필요에 근거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입니다.

어쨌거나 현재 국민청원에서 11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될 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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