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폐지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천족상도례는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 절도·사기·횡령 같은 재산범죄가 발생했을때 일정한 범위의 친족이면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형법 제328조 제1항(친족 사이 권리행사방해죄의 형 면제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입법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할 때까지 해당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친족이라면 무조건 형을 면제하는 방식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데 최근 연예인의 고소 사건들도 있고 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 적용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합니다.
형법 체계에서는 이 조항이 ‘준용’방식으로 여러 재산범죄에 연결되고 현실에서는 절도·사기·횡령·배임 등 다양한 재산범죄에서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있어도 수사·기소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처분이 나오는 사례 때문에 꾸준한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친족 사이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친족이라면 처벌이 막히고 그 밖의 친족이면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 절차가 진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제2항(친고죄 조항)은 심판대상 핵심이 아니거나 별도 판단 구조로 남겨둔 것으로 정리됩니다.
친족상도례 폐지 헌법불합치 이유
헌재는 친족상도례의 취지 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고 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 친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제하여 피해자가 법관에게 처벌을 요청할 기회 자체를 사실상 막는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이러한 방식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미성년자, 장애인, 질병이 있는 사람이나 노인처럼 가족 안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착취당할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적용되는 친족 범위가 넓고 준용되는 재산범죄 중에는 불법성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범죄들도 포함되어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가족이라서 봐준다는 취지가 오히려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헌법불합치는 적용을 멈추는 방식이며 개정이 될때까지는 적용을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개정입법을 해야 하고 그때까지는 법원 등 국가기관이 해당 조항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구조입니다.
헌재 결정문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2026년 1월 1일부터해당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전에는 가까운 친족이면 재산범죄가 발생해도 처벌이 막히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이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하면 증거를 확보하고 상담을 통해 민사와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