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모의계산 안내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으며, 판단의 핵심은 ‘월 소득인정액’입니다.
즉 “재산이 많다/적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계산해 만든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아래인지로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 재산도 소득처럼 바꿔서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사업소득 같은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집, 땅, 전세보증금, 예금처럼 보유한 재산도 “매달 소득이 생기는 것처럼”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재산기준을 이해하려면 ‘재산을 소득으로 바꾸는 계산 방식(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함께 알아야 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합격선)
2026년 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 범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겉보기 재산이 있어도 환산 결과가 기준 아래면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재산이 적어 보여도 환산 결과가 기준을 넘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꾸는 방법)
기초연금에서는 재산을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해 소득인정액에 더합니다. 쉽게 말해 “재산이 1년에 얼마를 벌어주는 것처럼 계산한 뒤, 그것을 한 달 금액으로 나누어 더한다”는 의미입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공제 항목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연 4%를 적용한 뒤 12로 나누는 방식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 흐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일반재산 + 금융재산)에서 부채와 공제액을 빼고 → 남은 금액에 연 4%를 적용 → 월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재산 항목별로 무엇을 보는가
1) 일반재산(집, 땅, 전세보증금 등)
일반재산에는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여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이 공제됩니다. 기본재산액은 주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금액을 고려해 빼주는 장치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2) 금융재산(예금, 적금 등)
금융재산은 예금·적금처럼 현금성 자산을 말하며, 가구 기준으로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환산합니다. 그래서 금융재산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이 부분이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습니다.
3) 부채(대출 등)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집이나 예금이 있어도 대출이 크면 환산 대상 재산이 줄어들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고급자동차·회원권(별도 반영)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은 별도로 더해지는 구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여부는 모의계산이나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가장 헷갈리는 부분)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공제되며,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같은 집값이라도 어느 지역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어느 지역의 집인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체크리스트
- 재산은 총액이 아니라 공제 후 남는 금액이 중요합니다(기본재산액,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
- 부채는 재산에서 빼므로 대출이 있다면 빠짐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 2026년 기준선은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000원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 정확한 판정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판단은 모의계산 또는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