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번호판 가림 훼손 처벌은 어떻게 될까

요즘 배달하는 분들만 집중적으로 신고하는 유튜버가 큰 화제입니다.

대담하게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신고를 하는 분이며 번호판을 열쇠 등으로 가려놔도 그걸 손으로 들춰서 직접 찍는 분입니다.

아마도 덩치가 엄청 크고 위협적으로 생긴 분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대놓고 찍는데 그걸 발견한 오토바이 주인들도 와서 따지긴 하지만 위협적인 행동은 하지 않더군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엄청 많은 배달부들이 피해를 봤음에도 멀쩡하게 다니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저와는 크게 상관없는 분야다보니 평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올라오는 영상들 보면 진짜 이상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단순히 신호를 위반하거나 역주행을 하거나 인도주행을 하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았고 오토바이 번호판 가림 훼손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먼지가 끼어서 번호를 알아보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흰색을 칠해서 바를 나로 보이게끔 한더던지 진흙을 묻혀서 아예 번호판이 안 보이게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숫자에다가 매직을 칠해서 3자를 8자로 고친 사람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번호판을 훼손한 경우 공기호위조죄라고 해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단순히 번호판을 잘 안 보이게 가리는 것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정도가 심한 경우이고 보통은 첫 적발시 벌금 50만원, 두번째 적발시 벌금 100만원, 세번째 적발시 벌금 250만원이 나간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잘 보이지 않도록 가린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했듯이 일부러 번호를 칠해서 위조를 한 경우는 그 죄가 더 큽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번호판에 진흙을 묻혀서 보이지 않게끔 완전히 가린 사람이 있었는데 진흙을 치워봤더니 숫자까지도 매직으로 칠해서 위조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신고해서 형사입건되어 재판을 받았다고 나왔고 결국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징역 4개월이라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며 만약에 유예기간인 2년내에 또 사고를 치면 그때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는 번호판으로 장난질을 칠 경우 감옥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오토바이 말고 자동차로 장난질을 하다가 징역에 간 사건도 나옵니다.

장애인 주차스티커를 위조해서 장애인주차구역을 점유하고 있는 차주를 고발한 것인데 공문서 부정사용으로 신고를 했더군요.

장애인 스티커에 있는 숫자부분만 교묘하게 가린 것을 확인하고 신고를 한 사건이었으며 바로 ‘안전신문고 – 불법 주정차 위반유형 –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로 들어가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신고를 할때는 차량의 전면부 사진 2장과 장애인 스티커를 찍어서 제출하면 구청에서 검토 후 처분을 내린다고 합니다.

만약에 신고가 들어가서 위법임이 확인되면 과태료 200만원을 내야합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사건도 있는데 바로 장애인 스티커에다가 숫자위조를 하는 것입니다.

숫자를 덧칠해서 위조를 하게되면 공문서등의 위조·변조로 간주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에서 오토바이 번호판에 덧칠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처벌규정이 센 조항입니다.

위조를 할 경우 일단 과태료 200만원을 받고 시작하며 형사고발이 들어가니 추가로 재판도 받아야하고 재판에서는 징역형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변호사도 선임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비로 돈 천만원은 깨질 준비를 해야한다는군요.

결국 번호에다가 덧칠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이 진행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니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가림 훼손 처벌부터 시작해서 공문서 위조까지 재수없으면 감옥에 갈 수 있는 사안이니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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