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양육비 소멸시효 관련해서 몇가지

10년 양육비 소멸시효 관련해서 몇가지 이야기를 해봅니다.

지난 7월 대법원에서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그 전에는 사전에 양육비 지급을 협의한 적이 없다면 자녀가 성인이 됐더라도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소멸시효가 생긴 상황입니다.

물론, 해당 사건이 80대가 넘은 분들의 소송임을 감안하면 특수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대법원이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결정을 내린 판례이니 이 점은 다들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는 청구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는 사례를 남기게 되었는데 현행법상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고 이를 받지 못했다면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로 인해서 받아야 할 양육비가 있다면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빨리 신청해야 한다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양육비 청구소송

최근 실화탐사대라는 방송에선 한 남성이 11년만에 나타난 여성에게 양육비를 내놓으라는 소송을 당한 사연을 전했습니다.

그는 작년 3월경 딸 가진 아빠가 자기 딸을 모른 척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12년이 흘렀지만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드니 적게라도 양육비를 받고 싶다며 사진도 받았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문자메시지를 보낸 여성은 꽤 오래전에 아주 잠시 만났던 여성으로 2~3개월에 한 번씩 만났었고 이후 어느 순간 연락두절로 인해 헤어졌던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말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양육비를 내놓으라고 하니 처음엔 장난인 줄 알고서 차단을 했다는데 그 이후 친자 관계가 확인되었다며 과거 양육비 1억2500만원과 매월 150만원씩 지급하라는 소장이 날라왔다고 합니다.

당연히 남성은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는 아닐거라 생각했고 전혀 임신에 대한 내용을 전해듣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거짓말이라 생각했지만 유전자 검사를 시행한 결과 친자 확률 99.99%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남성의 아이가 맞았던 겁니다.

이미 결혼도 하고 자녀까지 있었던 그 남성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혼을 하였고 항소심 결과 과거 양육비 4920만원과 장래 양육비로 매달 9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그는 이혼 후 홀로 생활하며 매달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는데 아이의 아버지가 모른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했어도 일단 아이의 아빠로 확인이 되면 양육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미혼모가 있다면 남편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걸어서 과거 양육비와 앞으로 필요한 양육비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으니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소송을 통해서 이를 모두 받아내시라고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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