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먹이 벌금 100만원 주의하세요

비둘기는 유해야생동물이라 먹이주기를 금지하라는 문구가 여기저기 많이 붙어있지만 이를 신경쓰는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동네에 항상 챙겨주는 어르신들도 많았는데 앞으로 2025년부터는 비둘기 먹이 벌금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는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구역을 확정해서 3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시에 있는 공원이 금지 구역 대상이며 처음 적발이 되면 20만원을 내야하고 두번째로 적발되면 50만원, 세번째로 적발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먹이를 주지 말라고 써붙여놔도 법으로 처벌을 내릴 근거가 없어서 이를 막지 못했지만 지난해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통과되면서 이제는 법으로 제한할 근거가 생긴 상황입니다.

야생돌물이 차량이나 도로시설물 등을 파손하고 건물을 훼손하여 주거지역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의 먹이주기를 금지하도록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며 앞으로는 서울의 도시공원이나 문화유산 보호구역, 한강공원 등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동은 하면 안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만 막고 있는 게 아니라 홍콩에서도 85만원정도 되는 벌금을 내도록 되어있고 일본이나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야생의 비둘기에게 먹이를 줄 경우 비둘기의 생존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 질병이나 기생충의 전염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먹이는 챙겨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유해 야생동물에는 비둘기를 포함하여 까치, 참새, 까마귀, 꿩,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둘기 먹이 벌금 100만원

내년 3월부터 금지가 되니 그 전에는 공원을 다니며 먹이를 주지 말라고 선도하는 분들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까지는 먹이를 주면 안 된다고 알려주고 3월부터는 벌금을 내야한다고 알려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주변에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지인이 있다면 내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라고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년에는 공원에서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랑 단속하는 분들이 싸우는 모습 자주 보일 것 같은데 무슨 난리가 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내가 내 맘대로 먹이 챙겨주는 게 무슨 죄가 되냐고 소리지르는 어르신이랑 나라에서 정한거라 어쩔 수 없다고 난감해하는 경찰 분들이랑 안 봐도 눈에 선하네요.

내년도에는 은근히 이것저것 바뀌게 되는 것들이 많아서 자료 좀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내년도에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은 새로 바뀌는 지원정책도 잘 찾아보시고 지자체에서 챙겨주는 것들도 빠짐없이 다 챙겨받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아이 성별도 산부인과에서 알려줘도 된다고 법이 바뀐다고 하니 검사받으면서 물어보셔도 될 것 같고 보이스피싱 당한 분들은 내년에는 은행에서 일부 보상을 해주는 법안이 생긴다고 하니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2024년에는 참 이상한 일도 많고 뒤숭숭한 해였는데 2025년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 관련 문의는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