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자리 맡기 신고 가능한지에 대해서

주차자리 맡기 신고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에서 차가 들어오는데 사람이 주차 위치에 서서 못 들어오게 막는 일들이 종종 벌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런 미친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유튜브에 보면 실제로 사람이 먼저 자리를 맡고 있는 영상들이 올라오곤 합니다.

주차장에 차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뺑뺑이를 돌면서 자리가 날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앞에서 한 자리가 나오길래 얼른 주차하려고 갔더니 사람이 거기까지 막 뛰어가서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하는 영상을 바로 어제 봤습니다.

차가 먼저이지 않냐고 하니까 막무가내로 사람이 먼저 왔으니까 먼저지 무슨 차가 먼저냐고 말도 안 통하고 무작정 우기기만 하는 모습에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요즘은 주차빌런이라고 하던데 최근에는 평택의 한 주민센터에서 군인이 자리를 맡고 있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간부 수첩을 들고있는 걸 보니 윗사람이 자리를 맡으라고 시킨 것 같다는 추측이 나왔는데 나라를 지켜야하는 군인이 주차자리나 지키고 있고 이거는 자리를 맡으라고 지시한 상사를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차자리 맡기 신고 처벌

작년에 주차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사람이 차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쌓아서 통행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는데 아직 해당 법안은 국회 소관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있는 상태라 지금 상황에서는 처벌을 하기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확실하게 처벌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자리 맡기에 의한 처벌보다는 불법 주정차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돌려서 죄를 묻는 방법 밖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 주차장일 경우 누군가 자리를 맡아두거나 점유를 한다면 불법 주정차로 간주되어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주차 방해나 특수 주차 방해로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보통 사람이 주차 자리를 선점하는 것으로는 특수 주차 방해까지는 힘들고 경찰을 불러도 딱히 그 자리에서 바로 처벌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나 잠깐 사람이 서있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내리긴 애매한 면이 많아서 지금으로서는 경찰을 불러봤자 그 자리에서 중재를 하는 정도로 끝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가 되면 사람이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쌓아서 통행을 막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고 하는데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어서 주차빌런들이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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