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저작권 관련해서 소명을 받는 사건들

블로그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훌륭한 툴이라서 이미지 저작권 때문에 문제에 휘말리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누가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가 썼다가 200만원인가 합의를 했다는 썰도 있었고 비슷한 일들이 많아서 그 이후로 셔터스톡처럼 무료나 유료로 이미지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블로거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블로그 세계에 입문하는 분들은 이미지 저작권 관련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연예 관련 글을 쓰는 분들은 어쩌다가 하나 얻어걸린 글이 주목을 받아서 하루에 방문자가 수천에서 수만명까지 몰리는 걸 보면 눈이 뒤집힐 수 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익까지 많이 났다면 더 난리가 납니다.

오늘은 또 무슨 사건이 터졌나 커뮤니티를 매일 확인하고 그러다가 자극적인 사건이 터지면 그대로 글을 쓰고 그러다가 방송국 마크가 찍힌 티비 프로그램 사진을 그대로 스크린샷으로 저장해서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티비에 나온 이미지이니 그대로 스샷을 찍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겠거니라는 생각으로 올리는 것인데 그렇게 티비프로그램에 나온 장면을 가져다가 블로그에 올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티비 프로그램 스크린샷 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에 있는 모든 이미지는 저작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가져다가 쓰면 안 됩니다.

저작권 상관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는 사진들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마음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 썼다가 메일을 받은 분이 있었는데 이미지를 사용하게 된 경위와 소명자료, 해당 이미지를 사용하여 발생한 수익과 입금내역, 수익의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리포트까지 증빙해달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그나마 소명만 제대로 하면 별 문제없이 끝날 수 있는 일이지만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이 가는 경우는 무조건 합의금을 받겠다는 의도입니다.

처벌을 받던지 합의를 하던지 둘 중 하나이고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이 갔다는 것은 상대쪽에서 이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니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야합니다.

끝까지 가서 처벌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봐야 뭐가 더 나은 선택지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대신 변호사 선임비는 자부담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알아둬야합니다.

별 생각없이 그냥 가져다가 쓴 이미지 하나 때문에 큰 돈을 물어줘야하는 사건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왔는데 블로그 세계에 새로 입문하는 분들은 이러한 문제를 잘 모릅니다.

따라서 블로그를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이미지 사용에 대해서 잘 확인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지는 무조건 내가 찍은 사진만 올린다고 생각하면 별 문제 될 일이 없을거고 대신 그 사진에 다른 누군가가 찍혔다면 초상권 침해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모자이크나 블러처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왕이면 다른 누군가 사진에 나오지 않는 게 가장 좋죠.

저는 이런 게 귀찮아서 이미지를 잘 쓰지 않는 편인데 굳이 이미지를 쓰지 않더라도 블로그를 운영하는데엔 지장이 없으니 쓸데없는 일에 휘말리는 걸 싫어하는 분들은 그냥 텍스트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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