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오다가 그치면 나도 모르게 우산을 두고 집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하면 주변에 버려진 우산 아무거나 주워서 쓰기도 하고 빈 박스를 뒤집어쓰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쓰레기통 근처에 있다면 당연히 누가 버렸겠거니 생각하고 그걸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산 우산이 아닌 경우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비가 많이 오는 날 건물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고 기다리다가 옆에 우산이 하나 놓여있는 걸 발견하고 그걸 그대로 사용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기에도 허름해보이길래 누군가 버리고 간 줄 알고 그대로 우산을 쓰고 집으로 간 것인데 며칠 뒤에 경찰로부터 절도죄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건물 내부에 있는 CCTV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바로 연락을 한 겁니다.
신고자는 고가의 우산을 잃어버렸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우산을 가져갔던 사람은 다시 그 우산을 들고 경찰서에 찾아가 이를 넘겨줬다고 합니다.
자신이 보기에 고가의 우산같지도 않았고 그냥 허름한 우산이라 버려진 줄 알았다 설명을 했고 경찰들도 고가는 아닌 것 같다며 웃고 넘긴 사건이었는데 이후 우산을 잃어버려 신고를 한 남성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달라는 연락이 오게 됩니다.
우산을 잃어버린 충격이 너무 크니 금전적인 보상으로 300만원을 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말했다고 하던데 일단 절도죄는 성립이 되는 사건이어서 그냥 넘길 수 없는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허름한 우산을 누가 가져갔다고 하면 경찰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을까봐 일부러 고가의 우산이라고 주장을 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미 용의자로 특정이 되었으니 합의를 하지 않으면 문제는 커질 수 있어서 좀 난감한 그런 사건인 것 같았습니다.
만약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소액으로 벌금형이라도 내려질 수 있고 물건을 잘 가져다줬으니 처벌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왔다갔다하며 시간낭비할 수도 있는 일이니 참 애매한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어쨌든 버려진 우산 하나로 300만원 장사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은 예전에 은행 ATM기기에서도 많았는데 일부러 ATM기 위에 지갑을 놓고 누군가 그 지갑에 손을 대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절도죄를 주장하고 지갑 안에 현금 다발이 있었다는 식으로 낚시를 하는 일당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은행 ATM기 위에는 CCTV가 놓여있고 개인의 카드로 입출금 거래시 내역이 다 남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면 금방 잡힌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갑을 만졌다는 이유로 지갑 안에 있었다는 현금을 모두 보상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절도죄로 신고를 당하던지 아니면 자신에게 현금으로 보상을 하던지 결정하라고 한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 있는 수법이죠.
지갑을 경찰서에 가져다주려고 해도 안에 있는 현금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면 빼박 절도죄가 되니 우산이든 뭐든 남의 물건에는 아예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