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거래사기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사기는 중고거래를 할때나 게임상에서 거래를 할때나 온라인 상으로 거래를 진행할때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믿고 진행하는데 상대방이 먹튀를 할 경우엔 이를 신고하는 수 밖엔 없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돈을 돌려달라고 해봐도 아예 씹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심지어 상대방을 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화로 풀어가려고 해선 안 되며 그냥 신고를 해버리는 게 답입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서 사기 접수를 하려면 피해자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피해를 당했을때의 자료들을 모두 수집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계좌와 상대방에게 돈을 이체한 이체확인서가 필요하고 상대방과 대화한 대화내용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외에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더 있다면 이를 모두 접수할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기신고 임시접수를 하면 민원 번호와 관할 경찰서 및 신고내용에 대한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이후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 경위를 자세히 설명해주면 됩니다.
자료를 확인하고 이후 잘 접수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나오면 경찰관 분들이 알아서 범인을 검거해주십니다.
거래사기 범인의 경우 짧으면 2주 안에도 잡는 경우가 있지만 길면 6개월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인이 용의주도하게 타인의 명의로 사용했다던가 하면 그만큼 잡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소액이라고 해서 그냥 똥 밟았구나 생각하고 넘기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소액이라고 해도 죄질이 불량하다면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다고 해도 보호관찰에 사회봉사가 선고될 수 있으니 엿을 먹이고자 한다면 충분히 복수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피해자가 많다면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고 합의를 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집니다.
원금을 돌려받거나 약간의 이자를 더해서 돌려받을 수도 있으니 일단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무조건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 한 명의 피해라면 괜찮은데 수십명에게 같은 피해를 입혔다면 충분히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거래사기가 발생한 경우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서 피해사실을 밝히고 직접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전에 미리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건접수를 하고 추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으니 보다 편한 방법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https://ecrm.police.go.kr/
저도 예전에 돈을 입금해주고 먹튀를 당하는 바람에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서 그냥 먹튀를 해버려서 바로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신의 계좌로 먹튀를 하면 당연히 잡힌다는 걸 알텐데도 아예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먹튀를 하는 정신빠진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개념도 아예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서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줘야합니다.
인생은 실전이라는 것을 알고나면 다시는 그런 멍청한 짓을 하지 않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