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한블리에서는 한 무단횡단 사고 영상이 올라왔었습니다.
인도에 있던 보행자가 하필이면 버스와 버스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지나가던 차량과 부딪힌 사고였는데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은 왜 다가오는 차를 살피지도 않고 그냥 뛰어가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단횡단을 하는 것도 위험한데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드는 것은 진짜 정신나간 행동입니다.
아무리 순발력이 뛰어난 사람도 그렇게 튀어나온 사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한블리에 나온 사고 영상을 보면 횡단보도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도로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면서 발생한 사고인데 무단횡단을 했던 사람은 20대의 대학생이었고 사고 당시에도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운전자가 내려서 괜찮으신지 병원에 가야하는 거 아니냐고 했으나 무단횡단을 했던 대학생은 차량 수리비를 물어드려야 하는지 물어보고는 괜찮다고 병원에 안 가도 된다며 그냥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블랙박스 차주는 만약을 대비해서 해당 대화를 모두 녹음했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무단횡단자를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지 몇시간이 지난 후 갑자기 무단횡단 사고를 당한 대학생의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와서 그냥 가면 뺑소니인 거 아시냐며 협박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차로 치고 그냥 갔다고 들었는데 그냥 가면 뺑소니인거 아시냐고 먼저 협박을 하기에 차주는 당신 아드님이 병원에 안 간다고 해서 보내드린거고 증거도 다 있다고 하니 그제서야 말투를 싹 바꿔서 뺑소니 때문에 전화를 건 게 아니라 보험처리때문에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누굴 보고 배웠나 했더니 부모를 보고 무단횡단을 배운 모양입니다.
얘기를 더 들어보니 무단횡단을 했던 대학생은 골절상을 입진 않았지만 단순 타박상을 입어서 2주간 입원을 해야한다고 전화를 건 거였는데 아버지가 옛날 사람이라 교통사고를 당하면 일단 드러누워라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았습니다.
이에 차주는 아들의 치료비는 보험처리를 해드릴테니 차량 차손 수리비를 보상해달라고 했고 무단횡단 대학생의 아버지는 자신들이 피해자라며 오히려 블박차주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와 사람이 부딪히면 무조건 차가 잘못이니 보험처리 해주고 끝내라고 경찰이 직접 이야기했다는 것인데 보험사에서도 억울하겠지만 그냥 합의를 보고 끝내라 말했다고 합니다.
사고 2주일 뒤에 보험사에 연락해보니 그 대학생은 치료비가 230만원에 합의금 250만원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즉결심판을 진행하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즉결심판을 진행한 결과 판사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블박차주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그 결과 보험사에서 지급된 230만원의 치료비는 부당이득 환수 소송을 예정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렇게되면 차량 수리비까지도 무단횡단 사고 대학생에게 다 받아낼 수 있으니 너무 억울한 사건이라면 즉결심판을 가야한다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사건들을 보면 경찰들이 중간에 명확한 결론을 내려주지 않고 이상한 사견을 넣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경찰들 말만 믿지 마시고 억울한 사고를 당했다면 한문철 변호사에게 제보하거나 전문가를 통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