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결국은 업비트 영업정지처분 3개월을 내렸다고 합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라고 하는데 대충 만든 신분증도 인증이 되고 사진 초점이 맞지 않는 신분증도 다 거래를 허용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 확인 위반 건수가 무려 3만5천건 가량 된다고 합니다.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주소와 무관한 내용을 입력한 고객도 완료 처리했다고 하는데 다른 거래소들은 이러한 문제가 없는지 싹 다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해서 업비트는 3개월간 신규고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고객들은 똑같이 계속 이용이 가능하지만 신규고객의 가상 이전이 금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제재는 빗썸에게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빗썸이 회원가입하고 거래하면 이것저것 현금을 챙겨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더 집싸게 노를 젓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어비트에 대해 거래금지 의무 위반, 고객확인의무 위반, 의심거래 보고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일부 영업정지 3개월을 통보하였고 이석우 대표이사는 문책경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문책경고는 해당 임원의 연임과 3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라고 하는데 두나무의 경우 법상 금융회사로 분류가 되어있지 않아서 자리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일부 영업정지 기간은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이니 업비트를 거래하고 싶은 분들은 그 전에 가입을 하시거나 6월 6일 이후에 가입해서 활동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가입 고객은 예전과 똑같이 거래하실 수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로지 신규로 가입하는 고객들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업비트 영업정지처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업비트 측은 필요한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조치를 완료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재조치 처분은 절차를 통해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고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될 경우에는 신규 회원들도 동일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일단은 3월 7일 전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업비트 측이 잘 소명을 완료해서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되면 신규고객들도 문제없이 이전처럼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공지된 내용처럼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는 신규고객의 이용이 막히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잘 소명을 하는지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계속 기다렸는데도 3월 7일 전까지 공식입장이나 자료가 올라오지 않는다면 소명이 제대로 먹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신규는 제한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있는 사례가 아니어서 이러다가 결국은 정상 영업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진짜로 영업을 정지시킬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래도 가상자산을 활용해서 자금을 세탁하는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보다 고객관리에 철저해야한다는 본보기를 보여준 처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