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로통지서 금융결제원 적십자회비 고지서 의무

지로통지서 금융결제원 적십자회비 고지서 의무 이야기를 해봅니다.

퇴근을 해서 집으로 들어가다보면 우편함에 지로통지서가 하나씩 꽂혀있는 경험 아마 대부분 겪어보셨을 겁니다.

국민연금이나 가스비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가끔은 금융결제원 어쩌고 써있는 통지서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집 주소로 온 통지서가 있다면 내가 꼭 내야하는 세금이구나 생각하고 그냥 입금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집으로 돈 고지서는 대부분 돈을 낸다고 하던데 그 중에는 내야할 세금도 있지만 굳이 낼 필요가 없는 고지서도 있습니다.

굳이 낼 필요가 없는 가장 대표적인 고지서가 바로 대한적십자사에서 오는 고지서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회원국 198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지로용지로 발송을 해서 성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고 이 때문에 세금고지서로 착각해 오인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오는 고지서는 세금이 아니라 성금 모금이라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금융결제원이라고 써있는 적십자회비 고지서 용지를 보게 된다면 이는 세금이 아닌 모금이니 돈을 내고싶은 분들은 내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종이재활용 쓰레기로 버리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세금인 줄 알고 오인 납부를 하신 분들이 있다면 2주 이내에 콜센터로 연락하면 바로 환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2주가 지났다면 연말정산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콜센터에 연락하셔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나 회비관련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세금인 줄 알고 지역에 따라서는 거의 100% 가까이 납부를 하는 동네도 있다고 하니 부모님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려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고지서처럼 들어있어서 이건 또 무슨 세금인가 하고 찾아본 적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의도로 사용되는 돈이라지만 이런 식으로 낚시를 해서 돈을 뜯어내는 건 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 좋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한적십자사에서 오는 고지서는 의무 납부가 아니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로통지서 금융결제원 적십자회비 고지서

살다보면 세금이랑 착각하게 하는 고지서처럼 안 내도 되는 돈을 뜯어가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안 내도 될 돈을 쓸데없이 날리게 되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TV수신료입니다.

TV를 안 보는 가구에도 일괄적으로 다 TV수신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내지 않으려면 한전이나 KBS수신료 콜센터에 직접 연락해서 해지를 해야합니다.

아파트에 전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은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매달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는 거라서 전월세 거주자라면 나중에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갈때 관리실에 얘기해서 이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굳이 내지 않아도 되는 돈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젊은 분들이야 못보던 세금이 날라오면 네이버에 검색해서 이게 뭔지 확인이라도 해보지만 어르신들은 그러지도 못하고 평생 안 내도 되는 돈을 다 내면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라에서 알려줘야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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