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대로 어플 설치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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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편한 생각대로 라이더 대출
생각대로 배달 라이더를 위한 소액 생활안정자금대출이 1금융권인 신한은행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휴사((주)로지올)를 통해 대상자 확인을 받은 배달 라이더라면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지올 배달경력 3개월 이상이고 최근 3개월 내 수익 정산일(배달수행일)이 40일 이상인 배달 라이더라면 자격이 됩니다.
대신 제휴사인 (주)로지올로부터 발생하는 배달료 수익 정산 계좌를 신한은행 입출금 계좌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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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신한카드를 쓰고 SOL 급여클럽 가입 및 월급봉투 지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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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는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 8만원
절대주차금지구역이라고 해서 절대로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구역이 지금까지는 총 5곳이 있었습니다.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등이 기존의 절대금지구역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인도가 추가되어 6대금지구역으로 운영이 됩니다.
6곳의 절대금지구역에 주차를 하면 기존에는 감시카메라가 다니면서 단속을 실시하였지만 앞으로는 해당 구역에 1분만 주차하더라도 4~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들어가면 공무원의 현장단속이 없어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하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1인 1일 3~5회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횟수가 정해져있었지만 7월부터는 횟수제한도 없어지기 때문에 감시카메라와 시민들의 단속까지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는 분들도 많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 다시 한 번 6곳의 절대주차금지구역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 소화전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횡단보도
- 인도
가끔 인도로 지나가다보면 차량이 인도까지 올라와서 주차를 해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가는데 인도를 차가 막고있으면 차도로 내려가야하고 굉장히 불편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인도에 차량이 불법주차를 하면 그대로 과태료를 때려맞게 됩니다.
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안전신문고 앱에 들어가서 바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차에 다들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7월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바로 과태료를 내진 않습니다.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므로 다들 절대주차금지구역에는 차를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차를 세웠더라도 5분이 넘어가지 않으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전화번호를 등록해두거나 휘슬 같은 앱으로 감시카메라에 걸렸는지 알림이 오게끔 해두고 감시카메라에 찍혔다는 문자가 오면 바로 차를 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고기준 시간이 1분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아주 잠깐 세웠다가 바로 최대 8만원까지 때려 맞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나중에 이의신청을 해봐야 법이 그렇게 된 걸 어떻게 하겠냐는 말만 돌아올테니 앞으로는 주차에 더욱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를 방지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목적으로 이것저것 패널티들이 늘어가고 있는 요즘이니 운전자들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더욱 신경써서 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