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메이드대부 신복위 협약기관이긴 한데

엠메이드대부 여기는 신복위 협약기관이긴 하지만 그리 동의를 잘 해주는 업체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부동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근데 뭐 딱히 주의할 수 있는 점이 있나 모르겠네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때 업체에서 부동의를 해버리면 해당 업체는 개별합의로 진행을 해야합니다.

아니면 동의가 날때까지 부탁을 하는 수 밖에는 없죠.

이 사람이 충분히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되면 당연히 부동의를 할 거고 도저히 돈이 나올 구멍이 안 보인다 생각하면 동의를 할 겁니다.

개인의 채무정보는 다들 알고있는 전문가들이라서 딱히 속일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동의를 해주면 갚아야하는 입장에서는 편하지만 만약에 부동의를 해버리면 이제 채무를 어떻게 상환해야하는지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원금과 연체이자

원금이 300만원정도인데 이자가 엄청나게 쌓여서 한 800만원을 갚아야하는 상황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업체는 일시불로 상환하는 조건에 원금만 내라고 할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할부로 나눠서 갚는 건 절대 안 되고 일시불로 갚는 조건이 붙습니다.

연체이자도 다 까줬는데 할부로 갚는 게 말이 되냐고 계속 압박을 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선 어차피 나눠서 갚는거나 일시불로 갚는거나 똑같이 갚는건데 뭐가 그렇게 다른건가 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아직까지 이해할 수 없는데 업체 입장에선 한번에 돈이 들어와야 깔끔해서 그러는건지 아니면 그렇게 교육을 받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에 돈이 들어와야지 여유를 주면 돈을 못 받아낸다 뭐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연체이자를 다 빼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자가 너무 많이 쌓인 경우는 이자를 다 빼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금 300만원에서 이자가 거의 1500만원가까이 쌓여있는 상황도 봤는데 그런 경우에는 원금에 이자 다 합쳐서 딱 1천만원만 깔끔하게 일시불로 갚으라고 했다더군요.

금액에 따라서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 한정승인

본인은 열심히 살았는데 연을 끊고 살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자녀들 앞으로 빚을 남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진작에 알았더라면 상속을 포기했을텐데 연을 끊고 살았고 그동안 아예 연락도 안 했으니 빚이 있으리라고는 몰랐던 경우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나중에라도 빚이 남아있다는 걸 알면 바로 상속을 포기하면 되지만 이것도 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한이 있고 그 기한을 넘기면 빚도 같이 넘어오게 됩니다.

보통은 상속받을 것보다 빚이 많으면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재산이 빚보다 많을 수 있으면 한정승인이라고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만 변제를 하는 상속 조건이 있습니다.

1억의 재산이 남아있고 갚아야 할 채무가 8천만원이라면 1억을 다 물려받아서 채무를 갚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8천만원의 재산이 남아있고 갚아야 할 채무가 1억원이면 물려받은 8천만원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2천만원은 상속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갚을 수 있는 한도내에서 갚고 끝내는 방식이며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를 물려받을 수 있는 방식이라 채무를 정확하게 모를때는 한정승인 방식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특별 한정승인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순간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일반 한정승인과 달리 채무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면 특별 한정승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채무라면 소멸시효도 있으니 같이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엠메이드대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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