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지급금액 0원 나와서 왜 이러냐고 물어보는 질문들이 카페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0원이 나오는데 다들 똑같은 이유로 나오는 줄 알고 똑같은 질문들만 올리셔서 중구난방 글마다 난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받은 금액이 없어서 0원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아래에 대표적인 원인과 대처 방법에 대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 중 임시 표기 문제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에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서 최종 지급 여부 및 금액이 확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지급금액이 0원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실제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심사가 완료되고 지급 결정 통지서를 통해서 최종 결과를 확인해야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초과 문제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 유형에 따라서 소득 및 재산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구의 연간 소득 또는 재산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0원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나 가구 기준의 소득 및 재산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문제
배우자나 자녀 등의 가족 구성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았거나 부정확한 경우 심사 과정에서 지급 대상 제외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누락이 있다던가 자녀의 소득에 대해서 누락할 경우 전체 부적격 판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타 소득 문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따로 확인되면 상반기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정기 신청자로 자동 전환되어 연간분으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타 소득이 있다면 0원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기 최소금액 미달 문제
반기별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일 경우엔 바로 지급이 안 되고 연간 정산시 일괄 지급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역시나 상반기 지급금액이 0원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시스템 오류
그 외에 국세청 시스템상 신청 내역이 지연되어 보이지 않거나 재검증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일시적인 0원 표기 오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다른 문제가 없다면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지급금액 0원 대처법
혹시나 지급금액이 0원으로 표기된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지급 결정 통지서’ 또는 ‘지급 불가 사유’를 확인해보시면 어떤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소득 문제인지 아니면 가족 구성 정보 문제인지 사업소득 여부인지 내용을 확인해보신 후 지급 조건을 맞춰서 정기 신청 심사 후 연간분으로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