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는 개가 차에 뛰어들어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한문철TV에 올라왔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을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차량으로 뛰어들었고 결국 강아지는 즉사를 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견주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니 그냥 가시라고 했지만 차주는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도 하고 보험사에도 접수를 했습니다.
이후 대물처리를 하려는데 견주 측에서 강아지 장례식 비용 300만원을 요구했고 그건 너무 과도하다 싶어서 대물은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러자 바로 소송이 들어왔고 강아지 구입비 100만원, 장례비 935,000원과 가족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각 200만원씩 청구해서 총 7,935,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가족이 3명이라 그 3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달라는 건데 지들이 목줄 없이 개를 풀어놓고서 사고가 발생했으니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고 하는 건 어느 나라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줄 없는 개가 차량으로 뛰어들어서 사망하면 차주도 정신적인 충격을 입게 되는데 그건 나몰라라하고 지들이 입은 피해만 따지는 사람들이니 그럴땐 그냥 소송을 진행하게 놔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말이 통하지 않을 사람들 같으니까요.
아무튼 주차장에서 차를 운전했을 뿐인데 갑자기 뛰어든 강아지 때문에 800만원짜리 소송을 당하게 생긴 차주도 참 안타깝습니다.
목줄 없는 개 차량사고 소송
해당 사건이 발생한 후 그 내용을 보험사에 말하고 이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니 보험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줬고 소송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변호사 선임비를 대신 납부해주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이 올라오고 댓글에는 차량수리비나 세차비,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보상 소송을 같이 하라는 내용이 많았고 견주는 동물학대로 처벌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견주의 책임이 100%라는 글이 많이 보여서 아마도 그렇게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만약에 이걸 차주의 책임이라고 판결을 내린다면 아파트에 강아지들을 여러마리 풀어놓고 그걸로 합의금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그런 부작용이 나오지 않게 정상적인 판결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강아지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고 그냥 돌아다니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며 위반시에는 1차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일단 신고해서 과태료를 먹이게 한 후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박아놓고 소송을 걸어서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견주가 소송에서 지고 소송비용을 모두 물어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부디 참교육 후기 영상이 올라오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