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량 2배 강화 형법 개정안 최대 30년 징역형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2025년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사기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보다 두 배로 상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악성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상한을 대폭 상향한 것이며 이로 인해서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및 대규모 사기 등의 처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법 개정안 주요 내용
기존 형법에서 사기죄의 처벌 상한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인상이 됩니다.
여러 건의 사기를 저지르는 경합범의 경우 기존에는 최대 15년형 선고가 가능했으나 개정이 시행되면 최고 30년까지 판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사기죄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라는 인식이 그동안 팽배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 사기를 저지르면 큰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기죄 형량 2배 강화 형법 개정안
이번 개정이 추진된 배경에는 최근 수백억원대의 피해를 야기한 전세사기 사건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적 사기범죄 등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면서 양형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 여론이 커졌었습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했던 다수의 사기죄 처벌 강화안을 병합 심사하여 대안으로 의결하게 되었고 법사위 심사가 끝난 해당 개정안은 앞으로 본회의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주요 관련 안건으로 헌법연구관 정년 연장, 교정시설 수용자 자녀 지원 등도 함께 처리되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사기죄 형량 강화 법안이 시행이 되면 중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사기범에 대한 중형 판결이 가능해지고 2025년 이후에는 동일한 범죄에 적용된 판례와 구형 수위가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피해자 구제와 사기 예방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사기죄를 피하기 위해 범죄 수법이 더 지능화될 수도 있겠지만 그럴때는 역시나 추가 입법·제도안이 계속 논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할 것 같고 법 시행 이후에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