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톡으로 쉽게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

세무톡으로 쉽게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봅니다.

개인사업자는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6개월에 한번씩 신고를 한다고 보면 되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라서 이번달에 신고를 했고 세무톡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신고를 했습니다.

수수료도 저렴한 편이고 알아서 신고해주니 어려운 점은 없었는데요.

서비스 가격이나 사용자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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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로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법

그냥 내가 스스로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홈택스에 직접 로그인을 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로 들어가서 정기신고를 클릭하면 사업자정보를 입력하는 기본정보 입력 란이 나옵니다.

거기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면 사업자세부사항에 기본적인 내용이 입력되고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누르면 입력서식에 알아서 체크가 되어 나옵니다.

이 역시 확인 후 저장하면 되며 다음으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불러와서 자동으로 내용 불러오고 세금계산서를 종이로 발급한 내역이 있으면 이를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는 발행분 대로 다 입력을 해야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가 다 입력되면 입력완료를 누르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란이 나오고 여기서는 과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을 입력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분을 조회해서 내용 입력하면 되고 현금영수증 매출분도 조회해서 과세매출분에 입력하면 됩니다.

매출이 중복으로 입력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도 따로 입력해줘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매출 입력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매입 입력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을 매년 반복해야하고 처음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니 대부분은 세무대리인에게 부가세 신고 의뢰를 맡기는 편입니다.

특히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면 내가 낸 수수료 이상은 절세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는 아닙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카드사용내역을 분석하고 이를 사업과 관련된 사용으로 처리해서 경비로 돌리게끔 해줍니다.

경비처리를 해주니 그만큼 절세를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이런거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그냥 세무대리인에게 기장료를 내고 맡기는 게 가장 편합니다.

휴·폐업 부가세 신고

휴·폐업 상태에서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아무런 실적이 없는 경우라면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되고 만약에 폐업을 했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는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폐업을 한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수 없습니다.

그냥 폐업을 했다고 해서 아예 손을 놓고있는 분들이 있는데 모든 일은 마무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금 문제는 잘 알면 되게 쉽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예 모르는 분들은 복잡해서 뭔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자영업을 한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세금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들어도 이해가 안 가고 그냥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게 가장 편하더군요.

맡기면 알아서 잘 처리해주고 내가 매년 신경써야하는 부분도 사라지고 그만큼 쓸데없는 시간낭비를 막고 일에만 몰두할 수 있으니 이게 가장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하는 게 직성에 풀리는 분들은 요즘 유튜브에 보면 좋은 내용들 많이 올라와있으니 보시면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올해도 세금 잘 처리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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