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케이블카 60년 민간 독점 운영 문제

남산 케이블카 60년 민간 독점 운영 문제와 낮은 국유지 사용료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대통령실이 전국 케이블카와 리프트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산 케이블카 사업이 1961년 특혜성 면허 부여 이후 60년이 넘게 단일 민간업체에 의해 독점 운영되어 왔고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계속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은 국유지(남산 부지 약 40%)를 사용하면서도 연간 수백억원의 매출 대비 국유재산 사용료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국유림 사용 기간은 통상 5년인데 남산(1961년)이나 설악산(1971년) 케이블카처럼 별도의 심사없이 사실상 무제한 연장되어 장기 독점 구조가 굳어졌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강 비서실장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산림청에 전국 케이블카·곤돌라·리프트 등 유사 시설에 대한 운영 현황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수조사 항목에는 각 사업자의 면허·허가 유효기간과 실제 운영 연수, 국유지·국유림 사용료 산정 기준과 부담 수준, 경쟁 입찰 여부·독점 구조, 안전관리·서비스 품질 기준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국유재산 사용료를 현실화하거나 국유림 사용기간 재심사, 면허 유효기간 상한 설정, 신규 사업자 진입 규칙 정비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니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잘 확인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산 케이블카 독점 논란

남산 케이블카는 1962년 운행을 시작한 이후 같은 민간업체가 가족회사 형태로 사업을 승계해왔으며 독점이기 때문에 서비스 개선 압박이 약하다는 비판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2023년에는 200억원 규모의 개보수 계획을 서울시가 승인하는 과정에서 독점 운영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고 국회에서 케이블카 운영기한을 30년으로 제한하는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적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이번 지시는 60년 특혜·독점 구조를 손봐야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 장기 운영 사업에 대한 재허가 심사나 일부 신규 케이블카 추진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객이나 시민단체는 독점 개선을 통해서 사용요금 인하나 서비스 향상, 안전 투자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케이블카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청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과연 이번 전수조사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인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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