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안에서 머리카락 나왔다며 진상 부린 손님

음식 안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진상을 부린 손님이 있었습니다.

야외테이블에서 혼자 와서 짬뽕을 먹은 여성이었는데 혼자 화를 내더니 장사 똑바로 하라면서 짬뽕을 다 먹고 그냥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처음에 들어올때부터 굉장히 까칠했다고 하는데 컵이 없는데 물을 어떻게 먹냐고 컵을 가져다달라하고 뭔가 이상한 손님이었습니다.

물을 주고 컵을 안 주면 그냥 컵을 달라고하면 되지 괜히 지금 뭐가 이상한 거 안 보이냐고 시비거는 손님들은 항상 있습니다.

컵을 안 주면 물을 어떻게 마시라는 거냐고 화내는 손님도 있는데 이번 사건도 그런 부류의 손님이었나봅니다.

그렇게 짬뽕을 한그릇 시켜서 혼자 한 20분정도 먹고나서는 갑자기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나왔다면서 화를 내고 장사 똑바로 하라며 환불을 해달라고 하다가 아직 음식값을 계산하지도 않았다고 하니 위생 관리나 똑바로 하시라며 그냥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환불을 해주겠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가버린 겁니다.

주인도 너무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그냥 멍하니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성이 가버리고 나서 주인은 정신을 차리고 여성이 음식에서 나왔다고 했던 머리카락을 확인해봤는데 검은색 짧은 생머리였고 주방에 있는 주방장은 염색을 한 머리여서 음식에서 나올 수 있는 머리카락이 아니었습니다.

주방장은 염색을 했고 주방 보조 직원은 곱슬머리에 서빙을 하는 직원들도 염색을 한 긴머리였으니 자신들의 실수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사장은 CCTV를 돌려봤고 거기에는 나가기 약 5분전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는 여성의 모습이 찍혀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을 다 먹은 짬뽕에 투척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성의 경우 어떤 죄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일단은 사기죄와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주문한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면서 식당의 위생상태를 문제삼았던 사기꾼이 있었는데 그는 음식을 먹고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음식값을 내지 않은 것도 모자라 다음날 음식점에서 먹은 음식 때문에 탈이 나서 치료를 받았다며 위자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영업자를 상대로 사기죄와 공갈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서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허위 사실을 이유로 음식값을 환불받았거나 내지 않고 그냥 갔으니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영업에 지장이 생겼다면 영업방해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을 담은 리뷰를 올리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고 허위사실을 근거로 위자료까지 받아냈다면 공갈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며 전국의 여러 식당을 다니며 돈을 뜯어낸 사람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는데 그는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며 총 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식 머리카락 때문에 환불을 받거나 음식을 공짜로 먹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의 머리카락을 넣고 그걸 환불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엄연한 사기행위이니 절대로 그런 짓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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