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린 세입자 문제는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남아있는 보증금으로 월세를 까내려갈때까지는 그나마 괜찮지만 1년이 넘게 월세를 주지 않으면 보증금까지 다 까먹고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좋게좋게 이야기를 하고 사정을 봐줘야하는지 아니면 보증금이 거의 다 까지기 전에 미리 통보를 해서 월세가 밀리면 퇴거조치 하셔야한다고 단호하게 나가야하는지를 두고 고민하게 됩니다.
집주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니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월세를 받아서 그걸로 집대출 이자를 갚는 상황이라면 월세가 밀리는 경우 나도 대출 이자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고 다시 또 세입자를 들여야하니 부동산에도 연락해야하고 방도 체크해서 도배를 새로 하던지 고장난 곳은 없는지 또 확인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면 그때는 법정싸움을 해야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집에서 내쫓는 방법을 하나씩 또 찾아봐야하는데 이를 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힘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야 그런 방식이 통했겠지만 지금은 아무리 월세를 밀린 세입자라고 해도 억지로 내쫓으면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겐 소유권 외의 집에 대한 모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억지로 세입자를 내쫓을 경우엔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집주인들이 이걸 모르고 세입자를 그냥 내쫓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스터키를 들고서 그냥 문을 따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을 따고 들어가서 모든 짐을 다 빼버리고 번호키 비밀번호를 바꿔버리는 식으로 막무가내 권리행사를 한다면 형사처벌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한 집주인은 월세를 밀린 세입자가 괘씸해서 아예 문을 못으로 박아서 못나오게끔 한 사건도 있었는데 그 집주인은 결국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보증금이 아직 남아있었음에도 월세가 계속 밀리면 보증금을 다 까고 마이너스가 될까봐 그 전에 세입자에게 경고조치를 하기 위해 못을 박았다고 변명해봤지만 결국은 입건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월세를 계속 안 내는 세입자가 있다면 절대 건들지 마시고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의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는 문제는 다양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어떤 연예인은 1년이 넘도록 월세를 못냈는데 집주인이 너그럽게 이해해주셔서 이후 일이 잘 풀려서 밀린 월세를 다 갚을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한 세입자는 계속 돈이 밀리다가 집주인을 때려서 처벌을 받은 사건도 있고 야반도주를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방법도 있고 단호하게 원칙대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만 뭐가 정답이다라고는 말하기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젊은 분들이야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오로지 집 하나뿐인 노인은 세가 밀리면 당장 생활비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를 구할때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