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아이스크림 절도 합의금 10만원 요구

무인아이스크림 절도 합의금 10만원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동네에 하나쯤은 무인상점이 있고 각기 다른 종류의 무인상점들도 여럿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동네에도 무인아이스크림가게가 4개정도 있고 무인카페가 3개나 오픈했으며 최근에는 무인 라면가게도 1개 더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가게 주인이 없다보니 아이들이 거기서 놀기도 하고 거의 동네 아지트가 된 느낌입니다.

저도 아이스크림가게는 종종 이용했었는데 알아서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카드로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또 빼먹는 게 없는지 두번씩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CCTV가 있고 내 카드정보가 입력되니 뭐 하나 빼먹으면 절도로 간주되어 찾아올까봐 좀 불안한 점은 있습니다.

최근 무인아이스크림가게에서 계산을 하고 나왔는데 점주의 실수로 절도범이 된 사건도 있었고 어떤 남성은 바코드를 찍고서 아이스크림을 봉지에 담아서 깜빡하고 결제를 하지 않아 절도범이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깜빡하고서 결제를 하지 않아 절도범이 된 남성의 사연이 참 안타까웠는데 그는 바코드를 찍고 결제를 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스크림을 챙겨서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틀뒤에 강력계 형사들이 아이스크림 4천원어치 절도 혐의로 집에까지 찾아왔다고 하는데 별다른 경고도 없이 바로 형사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너무 놀랐다고 했습니다.

까먹고 결제를 하지 않았을 뿐인데 경고도 없이 바로 형사들이 집에까지 찾아온 겁니다.

해당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1~2년간 대략 90만원정도를 쓸 정도로 단골이었던 그는 정말로 계산하는 걸 깜빡 하고 그냥 집으로 왔고 나중에 무인아이스크림가게 점주에게 연락이 닿아서 사정을 소호하자 그 동네에서 절도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며 어떤 사람은 200~300만원어치씩 가져간 적도 있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그런 절도범이 아니고 이번에 정말 실수로 4천원어치의 아이스크림을 가져왔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무인점포 점주는 4천원을 계좌이체시켜주겠다는 남성에게 합의금으로 10만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담당 형사는 4천원을 그대로 돌려준다고 해도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며 검찰 송치 후 합의를 제안했다고 하는데 경찰도 과도하게 화를 내며 범인 취급을 하는 바람에 더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고의가 아님에도 무죄를 주장하기 힘든 상황이라 변호사들도 범인 취급을 했다는데 결국 그는 직접 비슷한 사례나 판례를 찾고 증거를 모으며 의견서를 작성하여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검찰 불기소 이유서에는 피의자가 해당 가게에서 많은 회수(450회)에 걸쳐 상품을 구매했고 결제한 내역(총 90만원)이 있는 점과 가져간 물건의 가액이 4천원에 불과하여 훔쳐갈 이유가 없어보이는 점을 근거로 해서 검찰 불기소 되었다고 나왔습니다.

이에 무인점포 점주는 워낙 많은 절도 사건들이 있어서 잘 기억이 안 난다며 절도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무인아이스크림 절도 합의금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러 제품을 훔쳐간 범인은 처벌을 받는 게 맞지만 깜빡 하고 결제를 하지 않은 이런 소액까지 합의금을 뜯어내고 처벌을 받게 하려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을때가 많습니다.

경찰 인력을 낭비하고 멀쩡한 사람을 절도범으로 몰아 합의금을 삥뜯고 그러니 사람들이 무인상점 점주들을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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