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은 왜 자꾸 감청합법화 법안을 들고 나올까

의원들은 왜 자꾸 감청합법화 법안을 들고 나오는 걸까요?

기사를 찾아보면 예전부터 감청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은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2005년에도 해당 기사가 올라와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당시에는 인터넷뱅킹 시스템과 포털사이트를 겨냥한 해킹을 막기 위해 감청을 합법화하자는 주장이 나왔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했는데 결국 이는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명분을 보면 일단 그럴싸합니다.

인터넷뱅킹이 해킹되면 국민들의 돈을 사악한 무리들이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범법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 감청을 해야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 사생활침해 논란이 생기면서 결국 처리되지 않았고 이후 꾸준히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언급되다가 2015년에도 소셜네트워크에 대한 감청을 합법화하자는 법안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하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SNS를 감청하자는 법안이었으며 그 목적은 범죄수사 및 국가안전보장이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감청을 하자는 것인데 사실상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청의 범위는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해당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국가안전 보장을 명분으로 삼아서 시민의 사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으니 이는 심각한 프리이버시 침해인 겁니다.

예전부터 꾸준히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감청합법화 법안을 계속 끌고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전에는 반대의견들이 많아서 이를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뭔가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바로 딥페이크 때문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를 토대로 새로운 개정안이 나오고 있고 그 중에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포함하는 내용들이 달려있어서 이는 무차별 감청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가 모두 딥페이크는 범죄로 치부하고 이를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법안에 찬성하는 쪽이니 아예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어기면 성범죄로 치부하는 법안을 밀고가려는 게 아니냐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를 미끼로 해서 하나씩 개정안을 만들고 결국 다시 감청합법화를 끌고 오려는 게 아닌가하는 의심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명분은 예전보다 더 확실해졌습니다.

딥페이크라는 단어 하나면 모두들 찬성을 하고 있으니 아예 이 참에 다시 또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감청합법화 개정안을 내세우면 자연스럽게 통과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를 반대한다면 범죄를 옹호한다는 프레임을 씌워서 보내버리면 되니 의원들도 몸을 사릴 수 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딥페이크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용하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선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보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궁무진한 기술입니다.

그러나 이를 아예 범죄로 치부하고 배척한다면 미래의 소중한 먹거리를 놓치게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게임을 악으로 치부하고 외면한 결과 전세계의 게임산업은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버렸듯이 이번에도 엄청난 부가가치를 낳는 산업을 초반부터 빼앗기게 될까봐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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