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철거지원금 123철거 우남철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예전에는 폐업을 진행할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이걸 어떻게 진행해야하나 고민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나라에서 폐업을 아예 지원해주고 있어서 그나마 걱정을 덜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폐업을 할때 철거비 지원으로 최대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된 것인데 작년까지는 최대 250만원이었다가 올해부터 400만원으로 오르면서 걱정을 한시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목적
정부에서 폐업시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목적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재취업이나 재창업 등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함입니다.
점포 철거 및 정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줌으로서 소상공인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마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사업명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이며 폐업을 예정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접수를 받고 있고 폐업 신고 등의 행정처리에서부터 점포철거, 법률·채무조정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이 60일 경과된 소상공인이어야하며 사업공고일을 기준으로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분들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폐업 소상공인은 폐업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하고 현재 폐업예정인지 기폐업인지에 따라서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이제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점포철거비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포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며 전용면적 3.3제곱미터당 20만원 이내로 해서 최대 400만원 한도로 지원이 됩니다.
지원금은 실제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서 철거를 해야합니다.
자력철거시 지원이 불가능하니 굳이 직접 하겠다고 해서 지원금을 날리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123철거, 우남철거 등등 아예 업체에서 대행을 해주는 곳들이 많아서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어차피 철거업체들은 나라에서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돈 떼어먹힐 걱정없고 대행만 해주면 끝이니 신청하면 알아서 잘 상담을 진행해주실 겁니다.
제외사항
철거비를 직접 지원해주긴 하지만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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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기건물 및 무상임차 |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② 기 수혜자 |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과거 수혜 후 공단으로 자진 반납한 자 및 규정 위반에 의한 강제 환수자 포함 |
③ 주거용도 건축물 |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이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단, 숙박업 중 민박의 경우 지원 가능) – 공단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상업시설로의 이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 |
④ 유사사업 수혜자 |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수혜 적발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⑤ 사업장 이전 |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주소에서 재창업한 경우 (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 :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
⑥ 제외업종 |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필수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 |
오늘은 폐업철거지원금 123철거 우남철거 등등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폐업을 생각중이거나 폐업을 하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