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 리뷰 달았다가 고소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돈을 주고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이 강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안 좋은 리뷰를 달았던 사건이었고 이에 업체는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돈 주고 수강한 강의가 별로였다는 의견을 남겼는데도 업무 방해로 법정 싸움에 휘말리게 된 겁니다.
수강생은 강의가 별로였다는 후기를 남겼을 뿐인데 업체 운영자 측에서는 부정적인 댓글로 고객이 줄어들고 매출이 감소했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월 30만원짜리 강의를 4개월간 수강했고 이후 돈이 아까웠다는 리뷰를 남겼다고 하는데 온라인 강의업체 운영자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했지만 혐의없음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손해배상 1억원 청구도 기각되고 이후 4500만원으로 낮춰 항소했지만 역시나 기각을 당했다고 하는데 재판부는 단순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면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돈이 아까웠다는 리뷰는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해당하며 명예훼손이나 비난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하는데 온라인 후기 속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판결이었다고 합니다.
2심까지 간 재판이었기 때문에 댓글을 남긴 수강생도 그 기간동안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을 것 같은데 이후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쁜 뜻 없이 솔직하게 쓴 리뷰로도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사례인 것인데 이렇게 되면 리뷰도 함부로 달지 못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무료로 들은 강의도 아니고 월 30만원짜리 강의를 직접 듣고 남긴 리뷰인데 이런 소송이 들어왔다면 다른 리뷰는 또 얼마나 문제를 삼을지도 걱정입니다.
명예훼손 리뷰
실제로 2023년에는 곰팡이가 핀 빵을 구매해서 이의를 제기하니 빵집 측에서 보상금으로 5만원을 준다고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보상금이 너무 적다며 리뷰에 곰팡이를 팔았다고 쓰고 곰팡이 먹고 죽어도 5만원만 준다고 했다는 리뷰를 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해당 구매자는 곰팡이에 대한 공익적인 사건을 알리기보다는 보상금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불만족 리뷰를 남기는 것은 대부분 무죄 판결이 나지만 공익적인 목적이 아닌 보상금 등으로 인한 불만을 남길 경우 유죄 판결이 날 수 있으니 리뷰를 남길때는 항상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사하는 입장에서도 리뷰 하나에 손님들이 떨어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니 없는 일을 부풀리거나 악의적인 리뷰를 다는 일은 없어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