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광장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정

법무법인(유한) 광장은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본관 18층(소공동)에 자리 잡고 있으며,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과 한국은행 사거리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거나 대규모 자산 거래, 복잡한 지식재산권 분쟁, 혹은 중대한 금융 규제 이슈를 맞닥뜨리게 되면 단순한 개별 변호사의 조력을 넘어선 종합적인 전문 솔루션이 필요해집니다.

특히 사안의 규모가 크고 다양한 법률 분야가 얽혀 있는 사건일수록,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대형 로펌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서울의 유서 깊은 금융·비즈니스 중심가인 소공동에 본사를 둔 법무법인 광장은 이러한 고난도 법률 수요를 해결하는 대한민국 대표 로펌 중 하나입니다.

을지로입구역 인근 한진빌딩 본관 18층 위치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본사는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7번·8번 출구 및 롯데백화점 본점 인근에 자리한 한진빌딩 본관 18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청역이나 명동역에서도 도보로 쉽게 오갈 수 있는 서울 도심의 핵심 교차로에 자리 잡아 금융기관, 대기업 본사, 정부 기관과의 업무 연계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소공동과 남대문로 일대는 과거부터 한국 경제와 금융의 심장부 역할을 해온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광장은 1977년 한미합동법률사무소로 출발한 이래 수십 년간 이 자리를 지키며 한국 기업들의 성장과 해외 진출, 외환위기 극복 등 한국 경제사의 주요 굵직한 순간들을 함께해 왔습니다.

이러한 지리적·역사적 배경은 대규모 금융 거래, 국제 투자, 대기업 간 인수합병(M&A)과 같은 핵심 비즈니스 사건을 처리할 때 국내외 고객들에게 깊은 신뢰와 안정감을 전달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통합 전문성과 막강한 팀플레이

법무법인(유한) 광장(Lee & Ko)은 국내 변호사는 물론 외국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800여 명에 달하는 정예 전문가 그룹이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변호사가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성격에 맞춰 기업자문, 금융,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조세, 형사 등 각 분야의 전문팀이 한데 뭉쳐 입체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냅니다.

광장이 특히 강력한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는 기업 인수합병(M&A)과 경영권 분쟁, 국제 중재 및 투자 분쟁(ISDS), 그리고 특허와 지식재산권 분야입니다. 대기업 간의 대형 사업 결합이나 적대적 M&A 방어, 대형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갈등, 국가를 상대로 한 거액의 국제 분쟁 등에서 탁월한 방어 실적과 승소 사례를 기록하며 시장을 선도해 왔습니다.

또한 최근 기업 환경에서 가장 민감한 화두로 떠오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ESG 및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컨설팅, 영업비밀 유출 및 디지털 포렌식 대응 등에서도 산업별 특화 전담팀을 통해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소송부터 입법 컨설팅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법률 설루션

대형 로펌의 핵심 경쟁력은 단순히 법정에 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전에 규제 위험을 진단하여 소송 자체를 예방하는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에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나 담합 조사,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조사,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 복잡한 행정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직 판·검사 및 부처 출신 전문위원들이 풍부한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밀착 방어합니다. 형사적 리스크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의 경영상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체계적으로 실행됩니다.

아울러 소송 단계에 돌입하더라도 하급심부터 대법원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치밀한 법리 검토와 모의재판을 거치는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법리의 빈틈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변론과 객관적인 증거 제시를 통해 의뢰인이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방문 및 사전 상담을 위한 체크포인트

한진빌딩 본관은 철저한 보안과 체계적인 안내 데스크가 운영되고 있어, 첫 방문 시 사전에 담당 변호사나 전담 비서진을 통해 예약된 미팅 일정을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 자문이나 대형 송무 사건은 검토해야 할 계약서, 회계 장부, 대내외 공문, 관련 규정 등의 분량이 방대합니다. 따라서 미팅 전 주요 사실관계의 타임라인과 쟁점별 핵심 서류를 디지털 파일이나 요약 보고서 형태로 미리 공유해 두시면 훨씬 더 밀도 높고 구체적인 자문 전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질문 3가지

  1. 대규모 기업 거래나 지식재산권 분쟁 시, 본건 전담 태스크포스(TF)에 해당 산업(IT, 바이오, 금융 등)의 실무 경력을 갖춘 전문 변호사와 전문위원(변리사·회계사 등)이 어떻게 구성되어 협업하나요?(대형 로펌 선임 시 단순 송무 인력이 아닌 해당 산업 분야의 특화 실무 인력이 직접 투입되는지 팀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정부 부처(공정위, 금융당국, 노동부 등)의 조사나 행정 제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본 소송 이전 초기 조사 단계의 현장 동행 및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사전 대응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나요?(행정 조사는 첫 진술과 자료 제출 단계에서 방향이 결정되므로 사전 규제 대응 프로세스의 구체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3. 복잡한 다국적 거래나 해외 투자 분쟁(국제중재 등)을 진행할 때, 해외 현지 로펌과의 공조 체계 및 영문 계약·증거 검토 프로세스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나요?(국경을 넘는 크로스보더(Cross-border) 사건은 해외 네트워크의 유기적 결합과 국제중재 전문 인력의 경험치가 승패를 가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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