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안 해주려고 숨기면 강제집행면탈죄

오늘은 강제집행면탈죄 관련해서 좀 씁쓸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남편이 해외지사로 발령을 받게되어 어쩔 수 없이 기러기 신세가 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기약없이 해외로 떠나야하는 상황이었고 아내는 자식 뒷바라지를 하겠다며 한국에 남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가족이 같이 해외로 떠나는 방법이 있었지만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고 수능도 준비해야 하는 시기여서 남편 혼자서만 떠나는 걸로 합의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떠나기 전에 부부는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서 큰 상가를 구매했고 이를 아내의 명의로 돌려주고 남편은 해외로 출국하였습니다.

남편이 해외에 있으면 계약을 할때도 번거롭고 새롭게 임차인을 구할때도 대리인으로 계속 계약을 해야하니 아내는 자신의 명의로 해달라고 집요하게 요구를 했고 결국 아내의 명의로 상가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 같이 해외로 따라가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남편은 그 약속만 믿고 해외로 떠났습니다.

남편이 보내주는 돈도 있고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도 있으니 아내 혼자 한국에서 고등학생인 자녀와 같이 지내는 게 힘들진 않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엔 영상통화를 하면서 꾸준히 연락을 하고 지냈지만 1년이 지나니 점점 연락하는 것도 뜸해지고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면 같이 해외로 가겠다던 아내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계속 한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뒷바라지를 해야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입니다.

그러던 사이 시간은 금방 10년이나 지났고 결국 남편은 해외지사 출장기간이 끝나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남편은 아내가 연락을 받지 않아서 새로 이사간 집도 찾을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사는 집으로 가서 짐을 풀었습니다.

아이도 연락을 받지 않고 아내도 역시나 계속 연락을 피하더니 나중에 남편에게 날라온 것은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혼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아파트를 팔아서 구매했던 상가도 이미 매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상가를 매각했는데 아내에겐 매각 대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매각 대금 전액을 타인에게 이체한 기록이 남아있는데도 아내는 돈을 다 썼다고만 이야기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동산 처분 계약서와 매각대금이 입금된 내역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내측 변호사는 상가가 하락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하였으며 매각 대금은 자신에게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지만 남편측 변호사는 아무리 아내 명의로 된 상가였어도 매각대금 역시나 공동재산이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하며 이를 은닉할 경우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니 형사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아내측은 결국 은닉한 재산을 토해내고 재산분할을 하는데 응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끝까지 재판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남편은 아내가 왜 이혼을 요구했는지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10년이란 시간동안 아내는 왜 이혼을 생각했던 것인지 저도 모르겠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남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강제집행면탈죄 관련해서 실제 있었던 사례를 한 번 간추려봤는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재산을 숨기는 행위는 죄가 되며 벌금 1천만원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다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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