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상향등 계속 키면서 따라붙으면 보복운전 성립

운전을 하다보면 별 일들이 다 생깁니다.

갑자기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량은 뭐 자주 보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향등을 계속 키면서 보복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서 상향등을 계속 키면서 따라붙으면 보복운전 성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잠깐 상향등을 켜서 주의를 주는 정도야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따라붙으며 상향등을 켜면 특수협박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차량 한 대가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100번 넘게 날리고 앞을 가로막으며 급정거도 1회 한 차량이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결국은 고소를 당해 특수협박으로 송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송치를 한 것인데 검찰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수협박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무조건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상향등을 날리고 크락션을 울리고 급정거를 해서 당장은 좀 속이 후련할지 몰라도 그 잠깐의 판단으로 인해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보복운전을 당한 상대방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그 사건으로 인해 일을 당분간 못하게 되었다면 휴업손해를 책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을 따져서 상향등을 계속 날리고 급정거를 하는 식으로 위협운전을 했다면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고 특수협박이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벌금도 1천만원부터라서 무조건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합의금은 최소 200만원에서부터 500만원까지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며 보통은 한 500만원정도 부르기 때문에 그 잠깐의 보복을 위해 500만원을 태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계속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진짜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으므로 계속 상향등을 키면서 보복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급하게 끼어드는 경우 양심이 있으면 비상등을 켜서 죄송하다는 표시를 해야지 본인이 실수를 해놓고 가만히 있는 것은 경우가 아닙니다.

그것은 뒷차에게 욕을 해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니 본인도 운전 에티켓을 지키면서 운전을 해야합니다.

만약에 내가 실수를 했고 미안하다는 의미로 비상깜빡이를 켜서 사과를 했는데도 상대방이 상향등을 켜면 이에 대응하지 말고 일단은 갈 길을 가야합니다.

요즘 블랙박스 다 있으니까 그걸로 영상을 확보하면서 상대방이 언제까지 그러는지 체크하시고 도를 넘었다 생각이 되면 영상을 증거로 해서 보복운전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잠깐 상향등을 켠 정도로는 보복운전이 성립하지 않겠지만 100회가 넘게 계속 상향등을 날리고 위협운전을 한다면 이는 특수협박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향등 보복운전 관련해서 실제 진행되는 사례를 토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응해서 계속 괴롭히는 것은 내가 독박을 쓰게 되는 바보짓일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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