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얼마 받아야 하는지 150 400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 받아야 하는지 150 400 금액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요즘은 CCTV가 어디에나 다 놓여있고 차들마다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으니 보험사기를 칠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차량에 살짝 스쳐놓고 병원에 드러눕게 되면 나중에 소송을 당할 수도 있으니 찐으로 사고를 당한 분들만 이 글을 읽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 받아야 하는지 150 400

먼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무조건 병원에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와 부딪혔는데 사고 당시에 걷기 힘들 정도로 다치셨지만 뼈를 다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그냥 집으로 갔다가 나중에 병원에서 수술을 뒤늦게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피멍이 들었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 피가 고여서 그게 문제를 일으켜 수술을 하지 않으면 큰 일이 난다고 해서 뒤늦게 수술을 받다가 제대로 합의금도 못 받고 겨우 수술비만 받은 적도 있으니 사고를 당했다면 무조건 병원에 가서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100%라면 병원비도 다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 검사는 전체 싹 다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사고를 당하면 통원치료와 입원치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직장인들은 회사를 뺄 수 없어서 통원치료를 많이들 선택합니다.

하지만 통원치료는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없고 입원치료에 비해 거의 절반 정도의 보상밖에 못받습니다.

2주 진단 통원치료의 경우 보통 합의금을 80~100만원정도 받게 되는데 향후치료비를 얼마나 인정받는지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집니다.

입원치료는 치료비 자체가 커지고 입원 기간에 일을 하지 못한 휴업손해까지 있기 때문에 합의금이 더 높습니다.

입원치료를 받게 되면 합의금으로 대략 150~400만원정도까지 지급이 됩니다.

경미한 상해 수준이면 대충 150~200만원정도 나오고 입원 기간이 좀 길어지면 300~400만원정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분들은 휴업손해금을 그만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 합의금도 그만큼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치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합의를 서두를 필요는 없으며 추후 흉터가 오래 남을 것 같은 부위가 있다면 그걸로 합의금을 더 높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흉터가 생겼다면 그걸로 성형수술을 받아야할 수도 있고 피부과 시술을 받아야할 수도 있으니 그 금액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책정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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