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면 불법인 금지법 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합니다. 제3자는 물론이고 대화 당사자라도 상대의 동의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법적 증거로 녹취내용을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현행법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만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대화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