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였나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짬뽕국물에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것도 거의 다 먹은 국물 바닥에서 발견이 된 것인데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직원은 사장님께 물어본다고 했고 잠시 뒤 돌아와선 볶음밥가격을 빼주겠다고 했다는 사건이었습니다.
직접 나와서 사죄하고 짬뽕이랑 볶음밥 값을 다 빼주고 사례금까지 줘도 모자랄 판에 볶음밥 가격을 하나 빼주겠다고 하는 건 너무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행동 같은데 참 세상엔 별 사람들이 다 있는 모양입니다.
결국, 됐다고 하고 모든 음식값을 다 지불하고 나왔고 바퀴벌레를 휴지로 챙겨가지고 나와서 이거 어디에 신고하면 되냐는 글을 올리게 된 사건입니다.
음식 이물질 신고 방법은 댓글로 사람들이 알려줬는데 전화는 1399로 걸면 환경위생과에 연결이 됩니다.
국번없이 1399번을 누르면 식품안전정보원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 부정·불량 식품을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으려면 광우병이나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조리한 경우여야 받을 수 있는거고 썩거나 상한 재료를 쓴 가게를 신고하면 대략 5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걸 판매한 가게를 신고하면 15만원정도를 받을 수 있고 포상금액은 세세하게 다 나눠져있습니다.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등등의 사유는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바퀴벌레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고를 하면 내가 포상금을 받는 것보다는 해당 가게에 영업정지나 벌금 정도의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바퀴벌레 짬뽕 글을 올린 분은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 해당 가게를 1399에 신고했고 현재는 조사기관으로 넘겨져서 해당 지역의 식품위생과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주 내로 처리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은 신고자가 직접 수거하여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합니다.
따라서 음식을 먹다가 이물질이 나와서 이를 신고하고자 한다면 우선 가게 주인이 이를 수거하겠다고 해도 거절하시고 해당 이물질은 직접 수거하여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사진도 찍어두시고 이물질도 직접 챙겨두신 후 가게를 1399 환경위생과 식품안전정보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번 사건은 글쓴이도 설명을 했지만 사장이 직접 나와서 사과를 하고 전액환불을 했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빡친 포인트는 일단 사장이 알바를 시켜서 전달을 했다는 점과 볶음밥 가격 하나만 빼주겠다고 제안을 했다는 점입니다.
잘못을 저질러놓고 그 과정에서 왜 그런 쓸데없는 제안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신고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짬뽕에 바퀴벌레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음식점이 아무리 청결해도 어딘가에서 바퀴벌레는 나올 수 있는거고 그게 하필이면 짬뽕국물에 들어간거니 이해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이해는 손님이 하는거지 사장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은 손님이 이해할때까지 사과를 해야하고 그래도 안 되면 신고를 당하던지 사례금을 전달하던지 해야한다고 봅니다.
장사를 하면서 이런 응대를 하는 사장은 꼭 있기 때문에 저도 이번 사건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과연 이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나오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영업정지나 별다른 패널티없이 그냥 계속 영업을 이어나가게 되는지 나중에 후기 글이 올라오면 다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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