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탈영 의혹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최근 정치권과 군 관련 뉴스에서 아주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군 복무 시절 ‘탈영(군무이탈)’ 의혹인데요.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는 수장에게 탈영 의혹이라니, 단어 자체만으로도 파장이 엄청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14개월이 아닌 22개월 복무?
이야기는 안 장관이 청년 시절 군 복무를 하던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안 장관은 당시 일반 현역병이 아니라 ‘단기사병’,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위병’으로 복무했고 그 당시 규정상 방위병의 복무 기간은 딱 14개월이었습니다.
1983년 11월에 입대했으니 정상적이라면 14개월 뒤인 1985년 1월에는 소집해제(소집해제는 방위병의 전역을 뜻합니다)가 되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병무청의 공식 기록을 열어보니 안 장관은 14개월이 아니라 무려 22개월 동안 군 복무를 하고 1985년 8월에 끝마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무려 8개월이나 군대에 더 머무른 셈인데, 이 ‘미스터리한 8개월’이 이번 논란의 가장 큰 불씨가 되었습니다.
안규백 탈영 의혹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경찰 고발까지 나선 시민단체(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와 야권의 주장은 꽤나 구체적입니다.
이들은 안 장관이 방위병 복무 도중, 소속 부대장의 묵인하에 학교(대학)를 다니기 위해 약 7개월 동안 무단으로 부대에 출근하지 않았다(탈영했다)고 하며 그러다 결국 이 사실이 적발되어 군 탈영병을 잡는 체포조(DP)에게 서울에서 붙잡혀 압송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체포된 이후 헌병대에서 30일(1개월) 동안 구금(영창) 처분을 받았고, 풀려난 뒤에는 본인이 탈영했던 기간인 7개월에 구금 기간 1개월을 더해 총 8개월을 군대에서 벌로 추가 복무를 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7개월 탈영에 1개월 구금이 더해지니 딱 늘어난 8개월과 맞아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실제 탈영병 체포조 출신인 정치인들까지 가세해 “그 시절 군대 행정이 아무리 허술했어도 전역 날짜가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정황에 힘을 싣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안규백 장관과 국방부의 해명
반면 안규백 장관과 국방부 측의 입장은 완전히 정반대로 “한 점 부끄럼 없이 정상적으로 군 생활을 마쳤다”는 입장인데요.
안 장관 측은 22개월 복무 기록에 대해 ‘그 시절 군대의 명백한 행정 착오와 오류’라고 정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규정대로 14개월 동안 부대 출근을 성실하게 잘 마쳤는데, 군대를 다 마친 이후의 대학 재학 기간(6개월)과 과거 군 수사 기관의 조사 기간 등이 병무청 전산 시스템상에 엉뚱하게 합산되면서 서류상으로만 22개월로 꼬여버렸다는 해명입니다.
쉽게 말해, 나는 정상적으로 군대를 나왔는데 나라의 행정 실수로 기록이 이상하게 적힌 것이니 나야말로 ‘병무 행정의 피해자’라는 논리입니다.
병적기록표 비공개 논란
양측의 주장이 이토록 팽팽하다면 사실 확인을 하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군 복무 시절의 입대, 전역, 상벌(영창 및 구금 사유) 기록이 고스란히 적혀 있는 ‘병적기록표’라는 원본 서류를 공개하면 됩니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서류를 보여주고 논란을 단번에 잠재우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야당과 의혹 제기 측에서는 “떳떳하다면 당장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해라”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장관은 “국방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섣불리 내어줄 수 없는 자료”라며 끝내 이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왜 그동안 서류상 오류를 정정 신청하지 않았냐는 날 선 질문들이 쏟아지면서 의혹의 시선은 쉽게 걷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대의 수장인 국방부 장관의 도덕성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 공방을 넘어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 단계로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과연 오랜 세월 속에 묻혀 있던 8개월의 진실이 행정의 실수였을지, 아니면 정말로 숨겨진 군무이탈 사건이었을지는 앞으로 이어질 명확한 수사 결과나 서류 공개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