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해고통보 당일에 하셨거나 당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저도 인생 첫 직장에서 당일에 해고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수습기간에 짤린거라 어디 하소연할 수도 없고 집으로 오는 내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알바든 직장이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미리 말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분의 급여를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근로자에게 다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는 것은 아니며 당일에 해고했더라도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는 다음의 3가지입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이거나 사업을 지속하기가 힘들어졌거나 근로자가 사업에 큰 피해를 끼쳤다면 30일 전에 해고통보없이 바로 해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위의 3가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30일 전에 미리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 해고통보
한 고깃집에서 직원을 고용했는데 첫날부터 일을 못하겠다고 하고 계속 앉아만 있고 서빙을 하지도 않고 계속 놀고있길래 당일에 해고를 한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은 일은 하지 않으면서도 끝까지 여기서 일을 할거라고 고집을 피웠는데 결국 가게에서 쫓겨나자마자 노동부에 찾아가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달라고 요청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서면통보가 없어도 되지만 5인이상의 사업장은 해고를 할때 서면통보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겁니다.
절차에 따라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무효이니 이를 악용하는 근로자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고 근로자 입장에선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바 해고통보 관련
만약에 내가 3개월 이상 일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일을 지속할 의지가 있음에도 갑작스럽게 당일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위에서 말했듯이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해야 합니다.
30일치의 임금을 수당으로 요청할 수 있고 이는 당연한 권리인데 만약에 이를 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때는 해고 후 2주일 뒤에 고용노동부에 가서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는 노동부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해도 되지만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들어가시면 임금체불 진정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고 내용만 잘 작성해서 접수하면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보통은 근로감독관의 전화를 받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고 끝이나지만 사업주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마음이 없거나 아주 적은 금액으로 끝내려고 한다면 그때는 정식 절차대로 출석하여 조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내려지지만 이를 끝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니 결국은 입금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끔 밀린 임금이 워낙 커서 차라리 벌금을 내고 끝내겠다하는 사업주도 있는데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 대부분 밀린 임금을 주고 끝이 나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