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몇가지를 적어봅니다.
제주에서 한달살기가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도 무작정 짐을 싸서 제주도에 갔었습니다.
부동산 사이트나 카페, 블로그를 참고하고 갔었지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제주오일장 신문이었습니다.
그때는 교차로랑 제주오일장이 동네마다 있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부씩 가져다가 숙소에서 그걸로 매물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원래는 빌라가 저렴해서 빌라로 가려했지만 단기로 빌려주는 집은 거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오피스텔로 알아봤습니다.
제가 알아본 지역은 신제주였고 연동과 노형동 근처의 오피스텔 위주로 알아봤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곳은 너무 오래되고 창문을 열면 바로 벽이 있는 집이어서 아무리 단기로 사는거지만 제주까지 와서 사는데 그건 좀 별로더군요.
한달에 5~10만원을 더 쓰더라도 좀 쾌적한 곳에서 살고싶어서 검색하다가 펄호텔 맞은편에 있는 풀하우스로 짧게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엔 6개월 단위로 얘길하길래 그렇게 하려다가 혹시 몰라서 3개월도 되냐고 했더니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관리실에서 경비아저씨랑 직원들과 같이 직접 계약을 했고 부동산없이 다이렉트로 진행을 했습니다.
오피스텔에 보면 관리실이 있고 거기에 직원들이 있어서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직접 계약을 합니다.
등기부등본도 떼서 보여주고 관리실에서 직접 계약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만 혹시라도 걱정이 되는 분들은 부동산에 의뢰하셔도 됩니다.
단기로 계약을 해도 복비는 꽤 많이 나오니 관리실을 통해서 한다면 굳이 부동산은 끼지 않아도 될 겁니다.
물론, 제가 계약했던 곳은 건설사가 주인이어서 관리실이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실을 통해 모든 거래를 진행하였는데 집주인이 개인이면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직거래를 하는 거라면 등기부등본 상의 집주인과 거래자가 동일인물인지 신분증까지 확인하고 계좌도 집주인 명의로 된 것인지 확인 후에 입금하면 됩니다.
저는 처음 계약을 할때 6개월로 하려다가 3개월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는 잘 한 선택이었습니다.
어차피 6개월로 한다고 크게 깎아주는 것도 없다면 3개월 살아보고 괜찮다면 계약을 갱신해서 계속 지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개월 단위로 짧게 계약이 안 된다면 최대한 짧게 하는 기간은 얼마만큼인지 문의해보고 최대한 짧게 계약해서 살아보는 게 좋습니다.
살면서 별로였던 점
제가 제주에 지내던 때는 중국인 관광객이 엄청나게 제주에 밀려 들어올 시기였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아침에 환기를 시키려고 창문을 열면 중국인 아저씨들이 배를 까고 배란다로 나와서 시끄럽게 떠들며 쳐다보면 때여서 마음대로 창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인 아저씨들은 왜 그렇게들 옷을 안 입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지만 반대편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잘 확인해야합니다.
환기는 제대로 되는지 창문을 열고 사는데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봐야합니다.
제가 살았던 곳은 결로가 너무 심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수건으로 물을 닦아야했습니다.
큰 창문을 타고 물이 주르륵 방바닥까지 흘러있어서 수건을 창틀에 대놓고 살았으며 아침에 그걸 다시 짜내서 다른 수건을 창틀에 또 깔아놓고 그랬습니다.
제주도여서 결로가 특히 더 심했던 것 같은데 건물을 지을때 이러한 점을 간과했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건축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건데 신축이어서 딱히 정보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피스텔은 검색해보면 블로그나 카페에 후기 많이 나와있으니 그런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살았던 집이 특히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겨울에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었습니다.
보일러를 자주 틀긴 했지만 한달에 난방비가 많이 나오면 30만원까지도 찍히더군요.
분리형 원룸인데 난방비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도 있구나 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관리비에 난방비까지 추가로 내야하니 이런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피스텔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한가지를 덧붙이자면 근저당이 잡혀있는지 잡혀있으면 얼마나 대출이 끼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남향이고 물이 잘 나오는지를 따지는 것보다 근저당을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시세가 1억인 집에 근저당이 8천만원 잡혀있고 내가 보증금 5천에 월세 40으로 들어간다면 내 5천만원은 나중에 돌려받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시세가 1억이고 시세에 맞춰 집이 넘어갔을때 근저당 8천만원을 제하고 남는 돈은 2천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2천만원만 건질 수 있고 나머지 3천만원은 공중분해가 되니 주변 시세와 근저당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로 정당하게 집을 사들인 사람에게 내 돈 3천만원을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될 수 있으면 융자가 껴있지 않은 집으로 구하는 게 좋고 껴있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은 집으로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완료되면 무조건 행정복지센터 혹은 온라인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생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