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주농협 연 8.2% 적금 근황을 알아보니

가입자가 너무 몰린 바람에 사람들에게 해지를 요청하고 있다는 화제의 그 상품이죠.

‘응~ 파산하면 그만이야~’라는 뉘앙스의 기사들은 쏟아져나오고 있고 해지 안 한 고객들은 마치 피도 눈물도 없는 무자비한 승냥이처럼 묘사되고 있는 상황!

동경주농협의 연 8.2% 적금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공지가 올라와있는데 내용을 보면 실수로 비대면 계좌 개설을 차단하지 못해서 100억원의 90배인 9,000억원이란 금액이 입금되었다고 합니다.

적금 특판으로 지역 상가 및 농민 조합원들의 예수금을 조달하려고 했다가 비대면으로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이 피땀 흘려 이루어놓은 농협이 파산됨과 동시에 고객님의 소중한 예금의 손실이 우려되는 바’라는 멘트까지 적혀있었는데요.

실수는 본인들이 해놓고 책임은 가입자들에게 떠넘기는 참으로 가증스러운 문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농협의 파산과 예금의 손실이라는 멘트를 본인들 스스로 꺼내는 걸 보니 대단한 집단이구나라는 생각만 듭니다.

어쨌거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는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보상기준

  • 11월 25일 비대면 신규 적금 가입분(공지 후 추가 납입분 제외)
  • 12월 7일(해지호소 문자발송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해지분에 한합니다.
  • 11월 25일 적금 불입액 *당초가입약정이율* 최대 20일/365일
  • 12월 15일 이후 해지 분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5일까지 해지하면 당초에 약속했던 약정이율대로 최대 20일의 이자를 쳐서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입니다.

12월 15일 이후에 해지할 경우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구요.

역시나 말로는 죄송하다고 하면서 피해보상 내용은 최후통첩을 날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12월 15일까지 해지하면 약정이율대로 이자 쬐끔 줄테니까 싸게싸게 해지하시고 그 이후에 해지한 사람들은 중도해지이율 적용해서 그마저도 못 건질거니까 알아서 하시라는 거죠.

실수는 본인들이 해놓고 책임은 가입자에게 떠넘긴다고 표현한 것이 다 글에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경고장에 가까운 공지사항때문에 오히려 더 괘씸해서 해지 안 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다가 계속 보내고 있는 문자에도 역시나 고객들의 아우성과 파산의 위기에 처한 농촌 농협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던데 말로만 간곡한 해지 요청일 뿐 내용은 위에서 말했듯이 협박 그 자체로 보입니다.

보상안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보상의 느낌이 있어야 보상이란 말을 쓸 수 있는건데 피해보상기준에는 어떠한 메리트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중대한 실수는 저질렀지만 우리 동경주농협은 절대로 피해를 볼 수 없다는 마인드인가요?

당초가입약정이율 주는 것도 아까워서 한번 연 5%로 보상해주겠다고 했다가 쌍욕을 먹으니까 슬그머니 다시 바꾼 것도 웃깁니다.

파산하면 그만이야?

예전 기사를 보면 2006년에 경남낙농조합이 파산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조합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할 경우 파산을 신청할 수 있어서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 사건인데 그 당시 경남낙농조합은 자동으로 해산이 되었고 남아있는 자산처분은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이 맡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진주축협에 인수가 되어서 예금고객의 피해는 전혀 없었다고 나옵니다.

누군가 인수자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래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수가 되지 않더라도 가입자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 5천만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위 농협의 경우 지점 조합별로 5천만원을 보호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그대로 원금까지 날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내 마음대로 인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현재 상황은 대략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최후통첩을 날린 12월 15일은 내일이니 내일 이후에 또 어떤 공지가 올라올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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