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가계약금 배액배상 반환 관련 정보

요즘 부동산 때문에 여기저기 난리도 아닙니다.

저희도 전세를 살고있는데 매달 60만원정도 내던 이자를 110만원으로 올린다는 은행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한때는 40만원대까지 내던 시기도 있었는데 그에 비하면 거의 2.5배도 넘게 오른 셈입니다.

집값이 하락하고 있으니 덩달아 전세값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신 월세로 많이 몰려서 월세는 그리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어쨌거나 계약시기에 전세보증금 5억을 내고 들어왔다가 지금은 전세값이 3억으로 떨어져서 세입자가 나가면 5억을 빼주고 다른 세입자를 3억에 들여야하는 상황이니 집주인들도 패닉상태라고 합니다.

공중에서 2억이 날라가버리는 겁니다.

당장에 2억을 끌어와야하는데 그게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계약과 관련한 사건들도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걸어놓고 계약날짜에 맞춰 이사까지 다 준비해놨는데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들이 나오는 겁니다.

집을 매도해서 보증금을 맞추거나 매매잔금을 치워야하는데 매도가 생각대로 잘 되지 않으니 계약을 파기하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러면 당연히 가계약금을 건질 수 없는 게 상식인데 제발 돌려주면 안 되겠냐고 계속 반환을 요구하는 전화하고 문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계약금은 파기를 하는 쪽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가계약금을 입금한 쪽에서 파기를 원한다면 이를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배액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배액배상이란 2배로 변제하는 것을 말하며 가계약으로 2천만원을 걸었다면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4천만원으로 물어줘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할때는 서로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저도 예전에 월세로 들어가려할때 보증금 1천만원이라서 가계약으로 100만원을 선입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뒤에 계약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자기네들이 계속 여기서 살아야겠다며 계약을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100만원을 돌려주려고 하길래 우리는 이사까지 다 알아보고 지금 손해를 보고있는데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했더니 10만원을 더 넣어준 적이 있습니다.

문제삼으면 2배로 돌려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냥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라서 10만원을 받고 말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너무 착해서 그랬지 다른 사람들이었으면 아마 위약금을 물어내라고 했을 겁니다.

요즘은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12억원했던 아파트가 갑자기 5~6억에 매매가 된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계약을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같은 동네에 더 좋은 아파트가 비슷한 가격으로 올라오면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아파트로 계약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세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니 계약하려는 매수자의 마음도 계속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겁니다.

1~2년 살다가 말 것도 아니고 남은 평생을 살아야 할 수 있는 집이니 더더욱 신중해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전세 월세 가계약금 배액배상 반환 등등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섣부르게 계약을 해버린다면 나중에 본인이 배상을 해줘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계약은 무조건 신중하게 하시고 파기를 해야한다면 그 손해까지도 물어줘야 한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2배까지 물어줘도 파기를 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한다면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파기하는 쪽이 매매대금 전체를 물어줘야한다는 조항을 적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계약시 주의해야 합니다.

법정싸움으로 가게되면 피곤한 일도 많고 변호사 선임비에 이것저것 돈과 시간 모두를 날리게 될 수 있으니 계약은 고심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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