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성했던 글이 명예훼손으로 게시 중단을 받았습니다.
뭔가 이메일로 연락이 왔다면 바로 확인할 수 있었을텐데 그런 조치없이 해당 게시물만 비공개로 전환이 된 상태여서 저는 게시가 중단된 줄도 몰랐습니다.
네이버 측의 이런 극단적인 조치는 예전부터 많이 아쉬웠는데 여전히 바뀐게 없나봅니다.
블로그에 들어갔는데 유입 중 하나가 사라졌길래 혹시나 하고 해당 글을 찾아보니 역시나 ‘[네이버] 임시적으로 게시가 중단된 게시물 입니다.’라고 나오더군요.
이러니 특정 유명인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모두 비공개로 신고하고 칭찬하는 글들만 남겨두는 꼼수를 부리는거죠.
관련 당사자로부터 명예훼손을 입었다며 게시중단 요청이 접수된 상태인데 게시중단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게시물 임시조치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재게시 요청을 넣긴 했는데 요청을 넣을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왜 해당 글을 게시해야 하는지 사유를 자세히 적어야합니다.
사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재게시 요청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쓴 글이고 아무런 명예훼손과 관련이 없다고 해도 이러한 중간과정에서 네이버가 블로거들을 위해서 딱히 하는 일은 없습니다.
중간자의 입장에서 이건 명예훼손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게시중단 신청을 받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들이 나서서 뭔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시중단을 신청하는 사람의 주장이 터무니없어도 중간에 개입하지 않고 무조건 다 게시중단을 시킨 후 글 쓴 사람이 직접 해명해서 다시 게시요청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찮은 방법인데 뭐 네이버가 까라면 까야죠.
게시중단 조치가 진행되더라도 이메일로 알람이 오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서 재게시 요청을 넣지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럴때는 네이버 ID로 로그인하여 내프로필에서 ‘게시물 조치 알림 수신 동의’란에 휴대전화(문자메시지)를 ON으로 변경하면 내 게시물에 뭔가 조치가 일어났을때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가장 짜증나는 점이 재게시를 바로 해주지 않는다는 점인데 만약에 명예훼손과 관련이 없어서 재게시를 해준다고 해도 그 시점은 게시중단(임시조치)일 30일 이후 복원입니다.
바로 재게시가 되는 게 아니라 30일이 지난 이후에 복원되기 때문에 이는 결국 신고자에게만 유리한 방식입니다.
당장에 대규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사기꾼의 만행을 알리는 글을 썼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들어가서 글이 비공개로 전환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30일이 지나서 이미 다 사기를 당하고 피해가 커진 이후에나 그 글은 알려지게 되죠.
예전부터 이런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도 네이버 측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게시글이 임시로 중단된 사례는 몇 번이나 있었고 귀찮아서 그냥 중단되도록 놔둔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억울해서 재게시를 바로 요청해둔 상황입니다.
큰 피해가 예상되는 사건이 있어서 이를 알리고자 글을 썼는데 잽싸게 명예훼손으로 바로 글을 막아버렸네요.
중간에서 이를 중재한다기보다는 그냥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도록 놔두는 네이버 측의 대응도 아쉽고 무엇보다 재게시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게시물이 바로 공개되도록 하지 않고 30일이라는 대기기간을 주는 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네이버] 임시적으로 게시가 중단된 게시물 입니다.’
이러한 문구를 보는 블로거들이 어떤 심정인지 조금이라도 헤아려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