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무단방치 불법주차된 서울 경기도 공유킥보드 신고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걷다보면 가끔 인도에 길을 막고있거나 널부러져있는 공유킥보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걷는 중이라면 그나마 괜찮은데 아이를 태우고 유모차를 끌고가는 상황에서 좁은 인도를 가로로 막고 있는 킥보드가 있으면 길이 좁기 때문에 차도로 내려서 끌고 가야합니다.
휠체어를 쓰는 분들도 마찬가지일거고 인도를 가로막고 킥보드를 세워놓고서는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사람 다니는 인도를 아예 가로막는 일도 있지만 아예 도로를 막아버리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골목에 넘어져있는 킥보드를 밟고 차가 고장나는 일도 종종 생기는데 대체 누가 무슨 돈을 받아쳐먹었는지 기본적인 규정도 없고 아주 개판입니다.
애들이 둘이서 헬맷도 안 쓰고 킥보드를 타면서 무단횡단하는 걸 보면 이게 대한민국인지 매드맥스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길을 가다가 혹시라도 인도를 막고있거나 여기저기 길바닥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킥보드를 보게 된다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대로 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찍어서 신고하면 지자체에 따라서 각기 다른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서울 공유킥보드 신고 방법
서울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견인대행업체가 있고 서울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도 있습니다.
위의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에 들어가서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QR코드 찍는 화면이 뜹니다.
전동 킥보드 핸들에는 모두 QR코드가 붙어있기 때문에 QR코드를 찍기만 하면 자동으로 신고화면이 나옵니다.
신고화면에 들어가면 신고위치와 현장사진, 위반유형이 나오는데 거기서 위치확인하고 현장사진 찍고 마지막으로 위반유형만 선택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위반유형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차도
- 자전거 도로
- 지하철역 전면(5m 이내)
-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주변(5m 이내)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 횡단보도 3m 이내
신고가 완료되면 그 즉시 견인업체가 와서 킥보드를 실어가고 공유킥보드 업체가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를 물게 됩니다.
심지어 불법주차에 해당되면 범칙금 2만원까지 추가되는데 이는 결국 업체가 이용자에게 다 청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차를 엉망으로 하는 이용자는 과태료를 쳐맞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탄 킥보드는 아무대나 팽겨쳐놓지 마시고 주차구역을 확인하신 후 질서있게 주차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경기도 공유킥보드 신고
서울은 신고할 수 있는 홈페이지까지 직접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경기도는 견인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관련조례를 통해 대책을 수립하겠다 떠들고 있는데 빨라도 내년 봄은 지나야 뭔가 계획이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고양시는 공유전동킥보드, 공유자전거 불편민원 신고방을 운영해서 카톡 오픈채팅방에 글을 올리면 업체 관계자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를 바로 수거해간다고 합니다.
오픈채팅방에는 공유업체 관계자도 있지만 고양시 관계자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 1시간 이내에 이동처리가 되지 않으면 강제로 견인 처리가 된다고 하니 고양시 주민들은 ‘고양특례시 공유전동킥보드, 공유자전거 불편민원 신고방’ 그룹채팅에 참여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거 광주광역시에서는 아예 이동장치 전담반이 있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유예시간없이 바로 견인을 시켜버린다고 하는데 그 덕분에 업체도 대응이 빨라졌다고 들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바로 단속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길거리에 엉망으로 팽개쳐진 전동킥보드들을 싹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속히 관련 대책을 발표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