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되면 검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검찰청 폐지되면 검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정리해봅니다.

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폐지가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되나?’싶고 어떤 점이 바뀌는지 궁금해지더군요.

검찰청 폐지 논의는 검찰에 수사와 기소권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서 권력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해서 권력을 분산시키고 사법 정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의견이 나오게 된 것이며 폐지가 될 경우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역할이 나눠지게 됩니다.

검찰청 폐지되면 검사는?

검찰청이 폐지된다고 해도 검사라는 직무 자체는 사라지지 않으며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 소속이 됩니다.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검사들은 기존 검찰청 소속에서 공소청으로 이동하게 되고 공무원 신분은 유지가 됩니다.

일부 검사들의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수사 기능을 완전히 잃게 되는 검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들은 기존의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담당하던 업무 구조가 완전히 변경되기 때문에 직접 수사 업무보다는 공소 제기와 법정에서의 공소 유지, 법무 행정과 관련된 역할에 집중하는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수사권 자체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검사들은 수사 지휘권이 없어지고 보완수사 요구 권한 등의 역할도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사는 법원의 심리에 집중하는 쪽으로 바뀌고 수사 과정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게 바뀐다고 하는데 워낙에 생소한 일이라 이렇게 한 번에 바뀔 수도 있구나 싶고 새삼 신기한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 바뀌는 점

검찰이 직접 수사권에서 손을 놓고 기소 기능만을 수행하게 되면 사법 권력의 분산과 중립성 강화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초기에는 조직 기능의 혼란과 신속한 사건 처리의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각종 사건들은 꾸준히 발생하는데 바뀐 업무에 적응할 시간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사 내부에서는 범죄 수사에 대한 통제 기능이 크게 약화되며 사법 절차 전반에 변동이 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국민들 입장에선 수사·기소 절차가 복잡해지는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범죄수사를 통제하는 기능이 문자 그대로 증발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에 대한 통제를 제거하는 것은 무슨 발상이냐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의 업무를 묵묵히 해오고 있던 대다수의 검사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고 날 선 비판을 쏟아내는 글도 있었는데 과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올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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